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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1차 對美 추가관세 부과 상품 제2차 배제 명단 발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2.20일 10:41
[신화망 베이징 12월 19일] ‘대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 배제 업무에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보고’(세위회공고(2019) 2호)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 하에, 19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제1차 대미 추사관세 부과 상품 제2차 배제 명단을 발표해 제1차 대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에 한해 제2차로 일부 상품을 배제하기로 했는 바, 2019년 12월 26일에서 2020년 12월 25일까지, 미국의 301조치에 반제를 가하기 위해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더이상 징수하지 않고 이미 추가로 부과한 관세는 환급하지 않으며 제1차 대미 추가관세 부과에 포함된 나머지 상품은 잠정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음 단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 배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당한 시기에 제2차 대미 추가관세 부과 상품 배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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