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화통신] 광동성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전문 단속행동을 정식으로 전개하여 현장집법 첫 주에 전성 고속도로에서 도합 153명 승객이 처벌을 받았다.
올해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까지 기간에 광동성에서는 3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행위 전문단속행동을 전개했다. 그중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선전경고 교육단계였고 12월 16일부터 정식으로 현장집법을 전개했다.
광동성공안청 교통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단속행동의 전개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며 안전벨트 사용률을 더한층 제고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각지에서는 교통라지오, 텔레비죤, 미니블로그와 위챗 플랫폼, 고덕지도와 바이두 지도 및 가변성 정보판 등 방식을 통해 ‘차량에 탑승한뒤 어느 좌석에 앉든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비결을 선전하고 단속행동기간에 교통경찰집법소, 림시근무소, 출입구, 봉사구역에 의탁해 경찰력을 포치하여 집중단속을 전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에 앞서 광동성은 부분적 지구 시들에서 뒤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엄하게 단속했으나 이번의 행동에서는 전성 각지에서 모두 뒤좌석의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했다.일단 고속도로에서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앞좌석이든 뒤좌석이든 관계없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50원을 벌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