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8일 오전 베이징에서 중국보건건강영역의 첫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인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을 의결했습니다. 법률은 의료보건인원의 인신안전과 인격존엄이 침범되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최근 베이징민항병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실무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진에 대한 상해는 도덕적으로나 보나 법적으로 보나 응당 모두 엄격하게 규탄하고 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오전 베이징에서 있은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 촉진법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법규사 조녕(趙寧)국장은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이 164표의 찬성표를 얻어 의결됐다며 이는 기쁜 일이지만 이 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민항병원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아주 마음이 아프고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녕 국장은 사건은 이른바 의료분쟁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형사범죄이며 베이징지역 검찰기관이 용의자를 체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부터 그 성질을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녕 국장은 국가보건건강위원회는 일관하게 의료진에 대한 그 어떤 침범이든지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들어서서 의료진에 대한 상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입장을 밝히고 보호를 보강했습니다.
법률은 의료진의 인신안전과 인격존엄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률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의료진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그에 피해를 입히며 의료진의 인격존엄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의료진의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의료보건기구의 업무장소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의료진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고 그에 피해를 입히며 의료진의 인격존엄을 침범하는 행위는 법의 징벌을 받으며 범죄로 확인될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실무위원회 행정법사무실 원걸(袁杰)주임은 최근 발생한 사건은 형사사건이며 의료진은 모든 공민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이고 보건건강사업의 주력군이며 의료진은 사회와 공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을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상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모두 엄하게 규탄하고 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