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습근평 국가주석이 12월 28일 제37호, 38호, 39호, 40호, 41호, 42호 주석령에 서명하였다.
제37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이 2019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이미 개정통과돼 지금 발표하며 2020년 3월 1일부터 공식실시된다고 했다.
제38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보건 및 건강촉진법”이 2019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이미 채택돼 지금 발표하며 2020년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제39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이 2019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개정채택돼 지금 발표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했다.
제40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 교정법”이 2019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돼 지금 발표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공식실시된다고 했다.
제41호 주석령은 “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을 개정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19년 1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이미 통과돼 지금 발표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고했다.
제42호 주석령은 “수용교육 관련 법률규정과 제도를 페지할데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19년 12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통과돼 지금 발표하며 2019년 12월 29일부터 실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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