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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새 규정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31일 10:01
  〈사업 환경 최적화 조례〉 시행

  국무원이 발표하고 리극강 총리가 서명한 ‘사업환경 최적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는 관련 제도의 메커니즘 개선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명시 △시장주체 보호강화 △시장환경 최적화 △정무 서비스 능력 및 수준 향상 △감독관리 집법규제 및 혁신 △법치보장강화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했다.



  ‘조례’는 정부 및 관련 부서가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를 현장에서 즉각 처리하고 일회성 처리, 시간제한 처리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 중앙집중식 처리, 주변 처리, 온라인 처리, 타지 처리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규정을 내놓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 조례〉 시행

  지난 12일 리극강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실시 조례(초안), 이하 ‘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외국기업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춰 행정규정 관련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조례’는 △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평등하게 대하고 △투자보호를 강화하며 △관련산업 및 분야의 허가를 받을시 조건∙신청 서류 등에서 외국투자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외국기업의 불공정 대우, 동등한 참여에 대한 차별적 제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부여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은 외상 투자법 및 ‘조례’를 참고해 중국본토에 투자해야 하며 대만 투자자의 경우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본토에 투자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상투자법과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일부 제품 수입관세 조정

  국무원 관세위원회가 발표한 결정에 따라, 래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개 제품에 대해 최혜국(MFN) 세률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중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해외특색이 있는 소비재제품수입을 늘리고 랭동돼지고기는 기존 12%에서 8%로, 랭동아보카도는 30%에서 7%로 내릴 방침이다.

  또, 일부 아스타마 및 당뇨치료약물 수입관세률은 0관세를 적용하고 반도체검사 장비, 고압터빈제어장치, 광각 오프셋 분산액 등 원자재 수입에도 낮아진 림시 세률이 적용된다. 이밖에 일부 목재 및 종이제품수입에 대한 림시 세률이 조정된다. 또, 텅스텐 페기물, 니오브 페기물 제품 2종 수입에 대한 림시 세률은 페지되고 최혜국 관세률이 재개된다.

  고속도로 신규료금기준 적용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유료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분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는 래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차량통행료 통일기준을 명시하고있다. ‘통지’에 따르면, 래년부터 트럭 및 특수운행차량에 전자식 정차금지 및 료금부과기능이 적용된다. ETC 단일 카드 사용자(ETC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더이상 5%이상의 차량통행료 기본우대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조례’는 차량분류기준을 재설정했다. 래년부터 6미터 미만의 8석 및 9석 미니버스의 경우 1류 대형 승용차(1类客车)로 분류돼 해당통행료가 부과된다.

  일부 행정수수료 인하

  국가발개위, 재정부가 련합 발표한 통지에 따라 일부 행정사업성 수수료기준이 인하된다. 래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일반 오토바이, 스쿠터, 코치 오토바이, 대사관 오토바이, 령사관 오토바이 포함)의 번호판 료금은 기존 70원에서 35원으로 조정된다. 대만 왕복통행증 료금기준은 기존 80원에서 60원으로 인하되며 대만주민 왕복본토통행증(재발행) 수수료는 기존 50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된다.

  가스∙전기세 련동시스템 취소, ‘기본료+상하조정’으로 변경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석탄 화력발전을 위한 련동가격 형성메커니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이 래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은 현행하고있는 시스템을 ‘기본가격+상하조정’이라는 시장화 가격메커니즘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기본가격은 현지상황에 따라 확정되며 가격조정범위는 10%를 초과하지 않고 최저 가격은 15%를 넘지 않는다. 전력시스템개혁계획은 전력거래센터가 수행하는 현물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석탄화력발전에서 주민, 농업사용자가 소비하는 전력은 기존 기준가격으로 책정된다.

  택시료금, 버스료금 가격 변동



  교통운수부, 국가발개위가 련합발표한 〈도로운송가격개혁심화에 대한 의견(이하 ‘의견’)〉이 래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의견’은 춘절련휴기간 및 공휴일에 셔틀버스 승객료금이 정부가 규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특별료금인상정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도로운송업자와 온라인 예약차량 플랫폼은 가격정책규정에 따라 가격을 확정, 조정해 최소 7일전 사회에 공지되여야 한다.

  이밖에 ‘의견’은 9석이하의 버스를 제외한 타교통도구의 경우 성인 한명당 1명의 6세 이하, 또는 1.2미터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할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별도의 무료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신규 국가의료보험약품 목록 출범

  국가 의료보장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서는 통지를 통해 70가지 신약, 27가지 재생약물을 포함한 총 97가지 약물을 의료보험목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경후 약물의 평균가격인하률은 각각 60.7%, 26.4%에 달한다. 이번 조정으로 올해 ‘국가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및 산모보험의약품목록’에는 총 2709가지 약물이 포함돼 지난 2017년에 비해 64가지가 늘었다.

  홍콩∙마카오∙대만 거주민도 본토 ‘사회보험(社保)’ 가입된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홍콩∙마카오∙대만 거주민 본토 사회보험 가입 잠행방법(이하 ‘방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홍콩∙마카오∙대만 거주민들을 중국 본토 취업자와 무직 거주민 두 종류로 분류하고 본토에서 취업하는 이들은 반드시 다섯가지 기본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본토에서 일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거주지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기본양로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본토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납세신용회복 가능해진다

  래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납세신용회복관련사항에 대한 공고(이하 ‘공고’)〉에 따르면, 납세신용관리에 포함된 법인 납세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내에 관할세무부문에 납세신용회복신청을 할수 있다. 요건으로는 납세자가 법정기한내 세금신고, 세금납부, 자료제출 등의 사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후 처리를 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법적의무를 리행하고 세무부문이 법에 의해 비정상(非正常户)상태 해제를 한 경우 등이 있다. 이밖에 비정상 신용불량행위를 한 납세자의 신용회복은 세금년도 한해에 한번만 신청할수 있다. 세금년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다.

  새해 장려, 제한, 제거되는 업종

  국가발개위가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이하 ‘목록’)〉 수정본이 래년부터 시행된다. ‘목록’은 총 49개 산업에 대한 장려항목은 821조, 제한항목 215조, 도태항목 441조 총 1477조 항목이 포함됐다. 래년 국가차원에서 장려되는 산업에는 ‘인력자원 및 인력자원 서비스업’, ‘인공지능(AI)’, ‘양로 및 탁아서비스’, ‘가사도우미(家政)’ 네가지 업종이 추가됐다. 제한 및 제거되는 산업에는 ‘소방’업종이, 도태되는 산업에는 ‘채광’업종이 추가됐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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