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화통신] 새로 수정한 ‘광동성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실시방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였다. 방법은 대우확정 기제를 일층 보완하고 기초양로금 정상조정 기제를 구축하였으며 개인납부 등급기준 등을 조정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양로대우 면에서 보험료금 납부기한이 15년 이상 되는 보험가입자는 1년을 넘을 때마다 월 3원 이상의 기초양로금을 추가로 발급받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게 된다. 만 65살 및 그 이상의 고령 보험가입자에게는 달마다 기초양로금을 적당히 추가 발급하여 고령인원들에 대한 배려를 구현한 동시에 장례보조금제도를 구축하여 전 성 통일표준의 장례보조금 최저기준을 규정하였다.
양로금 조정 면에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도시농촌주민 수입성장, 물가변동,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등 기타 사회보장기준 변화상황을 통괄적으로 고려하여 성의 기초양로금 최저표준을 적시적으로 조정하며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당지 실정에 근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인납부 등급기준 면에서 광동성 도시농촌주민 최근의 수입지출 성장상황에 근거하여 개인료금납부 등급기준을 조정하였는데 원유의 10개 보험료금 납부등급을 년간 180원, 240원, 360원, 600원, 900원, 1200원, 1800원, 3600원, 4800원 9개 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이밖에 정부는 빈곤군체를 위해 양로보험료를 대리 납부하기로 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서류를 작성한 빈곤퇴치인원, 최저생계보장대상, 특수곤난인원 및 도시농촌 중증장애인과 정신지력장애인 등 빈곤군체가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할 경우 정부는 인당 년간 120원 이상의 표준으로 양로보험료를 부분적 혹은 전부 대리 납부하고 동시에 인당 년간 30원의 정부 료금납부 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