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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명령에 서명하여 《농민공로임 지불보장 조례》 공포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1.09일 09:48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명령에 서명하여 《농민공로임 지불보장 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농민공로임 문제에 대하여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농민공로임 지불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들이 제때에 충분한 액수의 로임을 획득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는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로임 지불행위를 규범화하며 로임청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점령역 정돈조치를 세분화하며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농민공로임 지불에 대해 규정했다.

첫째, 인원 사용단위의 주체책임을 락착하고 부문의 감독관리 직책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장주체 책임, 정부 의법 감독관리, 사회 협동감독을 견지하고 지방인민정부 및 인력자원사회보장, 주택도시건설, 교통운수, 수리, 발전개혁, 재정, 공안 등 부문의 감독책임을 압축하고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 장애인련합회와 신문매체들의 작용을 발휘하며 고소, 고발을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공동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로임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원천으로부터의 정돈을 견지해야 한다. 은행 계좌이체 혹은 현금 형식으로 로임을 지불하도록 명확히 하며 실물 혹은 유가증권 증 기타 형식을 대체하는 것을 엄금한다. 인원 사용단위에서 지불주기와 구체 지불날자에 충분한 액수의 로임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며 서면으로 작성한 지불장부는 적어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셋째, 로임청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 과정에서의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인원 사용단위를 로임청산의 책임주체로 규정한 토대에서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단위에서 농민공을 초빙했거나 불법으로 파견된 농민공을 고용했을 경우 등 특수정황에서의 로임청산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투자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실히 락착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시공단위에서 먼저 자금을 대고 건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농민공 로임을 체불한 지방에 대해서는 정부와 부문 책임자를 정황에 따라 조사한 후 정절의 엄중에 따라 처분을 안긴다.

넷째, 공사건설 령역에 대해서 특별규정을 세분화해야 한다. 공사대금 지불담보, 인건비와 공사대금 분리, 로임 전용계좌, 실명제 관리, 시공 총책임단위 로임 대리발급, 로임보장금 등 제도를 제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감독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로임지불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 부문의 감독검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인련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관련 단위의 금융계좌, 부동산, 차량 등 정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원 사용단위에서는 로동보장 신용서류와 농민공로임 체불 징벌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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