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세관이 7일 랭동해산물 밀수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하고 범죄혐의자 15명을 나포했으며 여러가지 랭동해산물 20여톤을 검사, 압수했다. 사건에 련루된 랭동해산물 가치는 2억원이 넘고 탈세 혐의액은 4000만원이 넘는다.
이날 세관총서 밀수관리국의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북경세관은 11개 행동소조, 100여명 경찰력을 출동시켜 남녕, 심수, 담강, 제남, 청도 등 세관밀수관리국의 협력으로 나포, 조사압류 행동을 전개하여 대량의 해외에서 들여온 오징어, 새우 등 랭동해산물을 압류했다.
북경세관밀수관리국 사건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지난해 북경세관밀수관리국은 북경 홍씨 밀수범죄무리가 남아메리카, 베트남 등 해외 지역으로부터 새우, 물고기 등 랭동해산물을 밀수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불법리득을 챙기고 있다는 정보와 단서를 접수했다. 북경세관밀수관리국은 이에 즉시 깊이 있는 조사를 전개했으며 신속히 랭동해산물밀수사건타격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 관련 인원을 엄밀히 감독 통제했으며 나포계획을 제정했다.
7일 10시까지 북경세관밀수관리국은 범죄혐의자 15명을 나포하고 불법판매점 한곳을 짓부셨으며 범죄혐의자의 거주지 및 가공공장에서 현찰과 여러가지 증명서 및 물증을 압류했고 다량의 랭동해산물을 조사 압류했다.
세관밀수관리부문은 국내로 들여온 밀수해산물은 국가의 정상적인 수출입질서를 교란했고 식료품안전우환이 존재하며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