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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약처방 녀자아이 복시 초래, 길림시어린이병원: 사건 관련 의사에게 정직처분 내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1.09일 10:19



북경 1월 8일발 인민넷소식: 1월 7일 길림시어린이병원은 사이트에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한 상황을 공개했다. 2019년 12월 29일, 한 6세 녀자아이가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길림시어린이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간질병약을 세팔로스포린으로 잘못 처방해 녀자아이의 ‘기면, 복시’ 등 증상을 초래했다. 전문가 진료를 거쳐 현재 환자 신체상황은 량호하고 시력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1월 6일에 출원했다.

설명에 의하면 사건이 발생한 후 길림시어린이병원은 이번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의사에 대한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길림시의약조절위원회는 이번 의료사건을 법률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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