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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대학교불법신용대출’ 관련 재학생 신용불량명단에서 제외시킬 데 관한 의견 출범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1.09일 10:21
최고인민법원은 1월 2일에 업무집행과정에서 선의적이고 문명한 집행리념을 한층 더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포해 승소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의해 보장하는 동시에 피집행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와 함께 관련 권익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표준을 초과한 차압, 무질서한 차압 현상 단호히 시정

우선, 의견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실천 속에서 나타난 표준을 초과한 차압, 무질서한 차압 현상을 단호히 시정하고 규범적이지 못한 행위를 법에 의해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음으로 피집행자의 은행계좌 예금을 동결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동결된 예금 이외의 자금의 회전과 계좌의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고, 규모가 비교적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그것의 가치와 상응하는 부분을 차압해야 한다는 등 규정을 내왔다.

표준을 초과한 상장회사 주식 동결 엄격히 금지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동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한도로 동결하는 주식수를 계산해야 한다. 계산할 때 주당 주식의 가치는 동결전일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20%를 초과하지 않는 변동폭 안에서 확정하고 표준을 초과한 상장회사 주식 동결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밖에 주식이 저당 잡혔고 본 사건의 집행신청인이 질권자가 아닌 경우를 대비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저당주식 신형 동결방식을 확립함으로써 저당주식에 대한 표준을 초과한 동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몇가지 소비제한 해제 및 잠시해제 정형 규정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각지의 법원은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피집행자에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유예기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서 확정한 의무를 주동적으로 리행한 경우에는 더이상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조치를 다시 취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또 몇가지 소비제한 해제 및 잠시해제 조치의 정형에 대해 규정했다. 례를 들면 소비가 제한된 개인에 대해 그 본인 또는 근친자가 중대질병에 걸리는 등 일부 상황으로 인해 급히 외지로 가야 할 경우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민법원은 그에 대한 비행기, 고속렬차 탑승 제한조치를 잠시 해제해야 한다.

‘대학교불법신용대출’로 인해 피집행자로 된 재학생, 신용불량명단에서 제외

의견에서는 징계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는 몇가지 정형을 명확히 밝혔다. 그중에서 단위가 신용불량 피집행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그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채무의 리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책임자, 실제적 지배자 등을 신용불량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일제 대학교 재학생이 ‘대학교불법신용대출’로 인해 피집행자로 된 경우 일반적으로 그를 신용불량명단에 포함시키거나 그에 대해 소비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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