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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농민노동자 임금 지급 조례" 발표...임금 체불 단속에 법적 의거 마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1.09일 09:59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달 중국국무원이 "농민노동자 임금 지급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채용업체의 주체책임과 정부의 속지 책임, 부처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으며 약정에 따라 규정된 액수의 농민노동자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7일 오전 정례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조례"를 해독했다.

  1월 7일 오전에 열린 중국 국무원 보도판공실 정례 정책 브리핑에서 장의전(張義全)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노동 보수는 농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익이고, 임금 지급제도는 노동법률제도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조례"의 출범은 농민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를 근치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조례"는 메커니즘 구축에 모를 박았다고 소개했다.

  "예하면 이 '조례'는 농민 노동자 임금 체불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에서 행정, 사법, 사회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부처간 협동, 공동 방지와 공동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농민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채용측의 법적 책임과 관련 부처의 직책 분업을 명확히했고 행정적인 법 집행 폭을 강화하고, 책임추궁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농민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신용 상실 대상 징계 명단 제도를 실시하고 신용 상실 징계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이 "조례"는 농민 노동자 임금 체불행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용측이 주체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왕진강(王振江) 사법부 입법3국 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규정 위반측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임금을 지불하도록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처가 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에게 지급액의 50%이상, 100%이하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을 거부한 노동보수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제때에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소개했다.

  "실물 혹은 유가증권 등으로 화폐 지급을 대체하고, 임금 지급 장부를 만들어 보존하지 않으며, 농민 노동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 지급 사회보장카드 혹은 은행카드 등을 차압하거나 변칙 차압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처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채용측에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법정 대표자 혹은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조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 농민 노동자의 임금 지급 업무를 책임지고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공정건설업 주관부처, 발전개혁 및 재정, 공안 등 부처가 직책에 따라 상응한 감독관리 직책을 짊어진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는 또한 정부의 투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농민 노동자 임금 체불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려 정부가 투자행위를 보다 규범화할 것을 촉구했다. 왕진강 사법부 입법3국 국장의 소개를 들어본다.

  "정부가 투자한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의 투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농민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대비해 '조례'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행정부처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 비준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체불금 전액을 조달받아 지급하며,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관련 부처 책임자를 불러 책임을 묻고 필요 시에는 통보하거나 지방정부 책임자를 불러 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심각한 상황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처 책임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게 처분을 내립니다. 정부부처 관계자가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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