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을 발표해 ‘신상털기(人肉搜索)’ 등 위법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신상털기’와 관련된 법률문제에는 민사권리침해, 형사위법 및 행정위법이 포함된다.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상털기’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대한 선전과 교육을 강화해 네티즌들이 ‘신상털기’가 초래할 수 있는 위법후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에 의해 위법자를 처벌해야 한다.
‘신상털기’는 일종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형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서 흔히 ‘한사람이 질문하면 여러 사람이 이에 대답’하는 식이다. 주목도가 높은 ‘신상털기’에는 흔히 수천수만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해당 사람은 전국 심지어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규정은 인터넷정보내용서비스의 사용자와 생산자, 플랫폼은 인터넷 폭력, 신상털기, 심도위조, 데이타조작, 아이디 조작 등 위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대학교 교수인 지진봉의 해독에 따르면 에서는 중국특색 인터넷관리방법의 정치적 우위를 제도적 우위로 전환시키고 제도적 우위로 인터넷정보내용생태구축의 관리적 우위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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