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연자원부에서는 기자회견을 진행해 의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 경내에서 등록하고 순자산이 인민페 3억원 이상인 내자 외자 회사는 모두 규정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광업권을 취득할 자격을 가진다.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관리개혁 방면에서는 또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통합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기술이 기타 광산물과 다른 특징에 근거하여 수년간 존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석유, 천연가스 탐광권자가 채굴할 수 있는 석유, 천연가스 자원을 발견할 경우 등기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주관부문에 보고한 후 채굴를 진행할 수 있다.
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탐사의 위험도가 높고 투입이 많은 등 특징을 고려해 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낮추었으며 안전, 환경보호 등 자질요구와 규정에 부합되고 상응한 석유,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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