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 4월부터 일본 기업들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로동성은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로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고용 촉진 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
후생로동성은 이 정책안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개원하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안은 래년 4월부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이른바‘생애현역’ 사회를 만들겠다는 일본 내각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들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애 주기에서 일하는 기간을 늘이면 사회보장 재원을 확충하고 년금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기때문이다.
국민 평균 수명이 2018년 기준으로 녀성 87.32세, 남성 81.25세인 일본은 70세 이상 로인 인구 비률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번에 확정된 정책안은 기업들이 ▲ 일반적으로 60세인 현행 정년의 연장 ▲ 65세 이상 계속 고용제 도입 ▲ 정년 페지 ▲ 전직 지원 등 방법으로 원하는 직원에 한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