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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지진 위험' 이카타 원전 3호기 운전금지 결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1.17일 14:23
  (흑룡강신문=하얼빈) 일본 법원이 17일 에히메(爱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히로시마(广岛) 고등재판소는 지진 및 화산폭발 위험을 이유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단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코쿠(四国)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정지된 상태로, 지난 15일 재활용이 가능한 핵연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화합물(MOX) 추출을 완료했다.

  시코쿠전력은 당초 4월 27일부터 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 재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따른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된 9기의 원전 중 하나다.

  앞서 작년 3월 15일 야마구치(山口)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国)지부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주민 3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주민들은 "이카타원전 주변에 단층대가 지나고 있어 거대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130㎞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阿苏山)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도달할 위험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카타원전 3호기에 대해선 2017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운전금지를 명령했지만 2018년 9월 열린 재판에선 이를 뒤엎고 재가동을 결정하면서 같은 해 10월 운전이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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