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국 길림 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재유변호사무소 ‘일대일로’ 외국 관련 법률봉사전략합작 체결식이 룡정에서 있었다.
2013년 습근평 주석이‘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합작창의(일대일로)를 제기한 이래 65개 국에 에너지, 교통, 정보, 기초시설 및 금융, 제조, 법률봉사 등 혜택을 주었다. ‘일대일로’는 우리 나라와 기타 나라가 개방합작하고 글로벌 경제치리체계를 개선하며 세계의 공동발전, 번영을 촉진하며 윈윈하는 방안으로 되고 있다.
룡정시사법국 김호 국장
길림 인우변호사사무소는 소수민족지역에 뿌리를 박고 있는 변호사사무소로서 지역우세의 충분한 리용과 외국 관련 법률업무의 확장을 지침으로 삼고 2020년 1월에 ‘일대일로’ 외국 관련 법률봉사중심을 설립했다. 또한 ‘자원공유, 우세 상호 보충, 발전 함께 도모, 평등호혜, 합작윈윈’의 원칙에 따르며 시장수요를 향도로 하고 쌍방의 자원을 통합하여 한국 재유변호사사무소와 전략합작을 달성하여 국제화, 다원화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봉사모식을 혁신하며 중, 한 법률중추를 효과적으로 련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체류중인 100여만명의 중국 공민 및 한국에 있는 중국기업, 중국에 진출한 한국 공민과 기업에 원스톱 종합형 외국 관련 법률봉사 플레트홈을 제공하게 되며 법률업무는 국제소송 및 중재,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 정홍광 주임
룡정시공증처 김련희 주임
한국재유변호사사무소 최필재 대표변호사
길림 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재유변호사사무소는 서로 변호사를 파견하고 두 나라의 법률실무를 학습하며, 특히 중국변호사가 한국에서 형사범죄 혐의로 한국 간수소에 수감되여 있는 중국적 당사자를 만나는 등 법률봉사혁신사무에 관련하여 공동한 인식을 달성했다.
이번 체결식에서 길림성 룡정시공증처도 한국 재유변호사사무소와 외국 관련 공증법률봉사의 제공에 대해 교류하여 외국 관련 영상공증을 제공하고 중국 공증일군이 한국 간수소에 중국 관련 공증을 제공하는 등 봉사혁신에 훌륭한 토대를 마련했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