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1일발 신화사 소식(기자 굴정, 전효항) 기자가 국가의료보장국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 전염병상황 특점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으로 확진된 환자들에 대해 특수한 결산정책을 취한다.
국가의료보장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등 환자들에 대해 특수한 결산정책을 취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고 발표했다.
첫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에 포괄된 약품과 의료봉사항목 전부를 림시로 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납입시킨다.
둘째, 환자들에게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는 것을 보장하고 의료구조자금의 최대한 보장역할을 특별히 발휘시켜 진료비용에 대한 환자들의 우려를 없애야 한다. 타지역 진료 환자들은 치료후 결제하게 하고 결산은 타지역 이전진료 지불비례 조절감소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게 하여 환자류동으로 가져온 전염위험을 감소시킨다.
셋째, 집중적으로 환자를 받는 병원에 대해 의료보험부문에서는 자금을 먼저 대주어 병원의 선불 압력을 경감시켜주고 환자의 의료비용을 더는 병원 총액 예산통제지표에 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