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하여 미국산 부분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 조치를 조절한다고 했다.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약 750억딸라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추가 조치를 조절한다. 2020년 2월 14일 13시 01분부터 2019년 9월 1일부터 이미 10%의 관세를 추가했던 상품을 5%의 추가세률로 조절한다. 이미 5%의 관세를 추가했던 상품은 그 추가세률을 2.5%로 조절한다.
상술한 조치외 기타 대 미국 관세추가 조치는 계속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대 미국 관세추가 상품에 대한 배제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중국측은 쌍방은 협의약정을 지키되 협의의 관련 내용을 시달하는 데 힘쓰며 시장 신심을 강화하고 량국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을 추진하며 세계경제 성장을 추진하기를 바랐다.
/ CCTV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