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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발병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보고하면 형사책임 추궁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08일 12:59
  (흑룡강신문=하얼빈) 2월7일 오후, 북경시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는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상황을 방역하고 신종 코로나 사태 대응의 승리를 거둘데 관한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심의 통과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중요한 법률적인 담보를 마련했다.

  이 "결정"은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관련 법률과 법규를 어기거나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이 발표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며 정부가 취하는 조사나 검험, 격리 등 조치에 따르지 않아 치안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격리 치료나 격리 기한이 차지 않았음에도 마음대로 격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을 협조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한다고도 지적했다. 그 외 은폐나 보고 유예, 허위 보고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행정 처분이나 처벌을 가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고 "결정"은 명시했다. 한편 방역기간 방역물품과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짜를 만들어 팔고 소비자를 속이고 요언을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 또는 시장 감독관리 부문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행위가 구성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고도 규정했다.

  이 "결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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