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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기에 회사경영이 어려워 졌는데도 직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13일 11:18
  (흑룡강신문=하얼빈) 인사부 (8호)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지역 인사부, 기업가협회, 노동조합등 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와 직원과 월급을 협상하셔야 합니다. 상기 단체는 역병의 영향으로 생산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을 도와 민주형식을 통하여 직원과 월급을 조정하고 교대근무,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방법을 취하고 월급지급능력이 없는 기업을 도와 직원과 협상하여 월급을 연기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 자금부담을 줄여주도록 인도해주셔야 합니다.

  협상하는 방식은 하나는 직원 한명 한명과 협상하여 일일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회의를 개최하여 월급을 조정하는데 관한 문건을 작성하여 특수 정관제도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생산을 회복한 후 근로자가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근로자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출근하지 않은 원인을 알아보시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얘기해줍니다. 회사는 직원이 격리등 원인으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만약 맞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실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역병이 두려워서 혹은 기타 비 법정사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는 직원더러 출근을 하도록 권유해야 하고 그래도 출근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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