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문화/생활 > 건강/의료
  • 작게
  • 원본
  • 크게

전염병에 대한 예방 통제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일들 더욱 늦춰져서는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12일 20:19



지금은 전염병 예방통제의 관건적 시기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통제가 가장 힘든 때일수록 법에 의한 예방통제를 견지해야 하여 법제궤도에서 통일적으로 각항 예방통제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이 순리롭게 전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번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서 우리의 관련법률제도가 완벽한가, 법률수단이 충분한가, 어떻게 법에 의해 법치궤도에서 전염병 예방통제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프로그람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관련 책임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기자:  당면 전염병의 준엄한 형세에 직면하여 어떻게 법에 의해 효과적으로 전염병을 예방통제 할 것인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이며 연구실 주임 장철위: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 전염병 발생 상황을 예방통제하는 법률제도는 비교적 구전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전염병 예방치료법, 돌발사건 응급대처법 등 일련의 전염병 예방통제의 법률,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및 인민군중생명건강안전을 위해 충분하면서도 효과적인 법률제도 보장을 제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된 이래 사회에서는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나타났다.

심수시 광명구에 사는리모는 1 월 23 일에 호북성 무한에서 기차를 타고 심수로 돌아왔다. 사회구역 련합 예방통제소조는 리모의 전염병 관련 경력 상황을 료해한후 1 월 29 일부터 선후로 다섯차례 방문조사를 했지만 리모는 모두 전염병 관련 경력과 신체상황을 숨겼다. 

심수에 머물던 기간에 리모는 거주지 부근의 남해 백화점에 가서 쇼핑했으며 여러차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외출했다.현재 리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받고 격리치료중이다. 전염병 관련 경력을 숨기고 여러차례 아무런 보호조치없이 외출한 리모의 행위로 인해 그가 거주한 주택단지 주민  27 명과 2 명의 방역사업일군이 격리관찰을 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후 일부 개인들이 고의로 발병정황, 접촉사, 려행경력을 숨긴 사례들이 잇따라 폭로되기도 했다.

기자:  이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행정법실 주임 원걸: 법정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법에 의하여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례하면 단위 또는 개인이 법을 어기거나 소재지 정부 및 관련 부서가 발포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법에 의하여 취한 조치에 배합하지 않아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자의로 격리치료를 리탈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의료기구를 협조하여 강제격리치료 조치를 취하여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을 저애할 경우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형법 제 277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월6일, 심수시공안국 광명분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리모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혐의로 립건수사했는데 현재 사건은 진일보 수사처리중에 있다.

 

갑자기 들이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여러 업종을 곤경에 빠뜨리고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률 위약 위험에 직면했다.

기자: 최근 적지 않은 기업들은 이번 전염병 발생의 영향으로 많은 계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리행할 수 없다고 반영하고 있는데 이 방면에 대하여 법률규정이 있는가? 

장철위: 이로 인하여 계약을 리행할 수 없는 당사자로 놓고 말하면 예견할 수 없고 피면할 수 없으며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속한다.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을 리행할 수 없을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에 근거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례외로 한다.

2월2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전염병 발생의 영향으로 제때에 계약을 리행할 수 없는 절강 호주의 모 자동차 배합 제조기업에 전국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불가항력적인 사실성 증명서를 발급하여 그들이 인민페 3 , 000 만원을 초과하는 손실을 경감시키도록 도와 주었다. 절강, 사천, 강소 등 지역에서는 모두 상응조치를 출범시켜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전염병 예방통제가 긴장할수록 법에 따라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개별적인 촌과 진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극단적인 수단을 취했는데 일부 촌은 굴착기로 촌어구 도로를 파괴하고 물리적 방어를 강행하고 있다. 

기자: 이렇게 하는 행위는 합법적인가?

원걸: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주체가 적격이고 조치가 적절해야 하는데 주체가 적격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런 예방통제 조치는 정부 및 그 관련 부문에서 법에 따라 실시할수 밖에 없으며 기타 단위와 개인은 비준없이 마음대로 카드를 설치하여 길을 차단하고 교통을 차단하는 등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급 정부 및 그 부문이 취한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조치도 전염병이 초래할수 있는 사회적 위해의 성질, 정도, 범위에 적응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할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가 있을 경우 공민 ,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유리한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도시든 농촌이든 방역사업은 법률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촌을 봉쇄하고’ 길을 차단하는 것은 전반 도시 나아가서 전국의 예방퇴치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민중의 정상적인 생활, 생활물자 및 중점의약 물자의 운수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된다. 

2월7일, 교통운수부 , 공안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했다. 고속도로 출입구를 자의로 페쇄 하거나 국, 성 간선도로를 차단하거나 농촌도로를 무리하게 격리하거나 파헤쳐서는 안되며 도로망의 통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견결히 보장하여야 한다. 자의로 페쇄, 차단, 격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당위원회 정부에 보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하며 될수록 빨리 정상통행을 회복시켜야 한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년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위생건강령역의 립법 발걸음을 다그치고 위생 건강사업 발전을 인도, 추동하며 공민이 기본의료위생 봉사를 향유하도록 보장했으며 2019 년에 ‘백신 관리법’ 과 ‘기본의료 의료와 건강 촉진법’ 을 제정함과 아울러 ‘약품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와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련 법률의 실시에 대한 감독을 고도로 중시하였다. 례를 들면 2018 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염병 예방퇴치법 집법검사를 전개했다. 집법검사 보고는 전염병 예방퇴치사업의 7 대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연구, 수정하였으며 전염병 예방퇴치 법치건설을 보완할데 관한 건의를 제기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야생동물에서발생했을 가능성이 많으며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됨과 아울러 사람사이 전파를 조성했다. 현재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 야생동물과 관련되는 것은 주로 , , 그리고 등이다. 2016 년, 우리 나라는 에 대해 한차례 비교적 체계적인 수정과 보완을 했다. 2017 년 1 월 1 일부터 새로 개정된 이 법률의 실시 이후 야생동물 보호상황이 다소 개선되였지만 법률실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폭로되였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 목록을 제때에 조절하지 못한 것이다. 이밖에 집행과정에 일부 지방에서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지 않았고 일부 불법거래에 대하여 견결히 페쇄, 금지하지 않아 공중위생안전에 중대한 우환을 조성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경제법제실 주임 왕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도 야생동물 보호방면의 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반성하여 우리 법률제도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할 것 인가를 살펴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두가지 방면으로부터 착수하여 하나는 전염병 발생과정에 나타난일부 문제에 비추어 야생동물 보호, 특히는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마구 먹는 등 문제를 틀어쥐고 전문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 동시에 즉시 체계의 개정을 가동하여 올해의 립법사업 계획에 넣을 것을 건의하였다. 법을 세우고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전사회적으로 야생동물의 불법거래를 절대 용인하지 말고 야생동물을 마구 먹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아니’ 라고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며 전사회적 범위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공중위생안전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호소해야 한다. 이밖에 야생동물을 마구 먹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 방식을 대대적으로 제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염병 예방통제의 총력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 과학적이고 질서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전염병을 대항 저격하는데 있어서 법치는 ‘면역력’을 증강하고 ‘전투력’ 을 제고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현재 각 관계부문은 립법, 집법, 사법, 준법 등 여러 고리에서 힘을 내여 법에 의한 예방통제 능력과 법에 의한 관리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사업에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래원: CCTV

/김영화 편역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5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2023년 5월, 연길시사회복리원은 연변주의 첫 〈국가급 사회관리 및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점〉칭호를 수여받은 동시에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점단위’로 확정되였다. 상을 받은 후 연길시사회복리원은 봉사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양로봉사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 고아∙곤난아동들 위한 사랑 릴레이 이어간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식 한장면(오른쪽 두번째가 강위란 회장)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단 사랑과 동반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개남평유전에서 작업 중인 ‘심란탐색'호 시추 플래트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리나라의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38.5억톤, 66834.7억립방메터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0%,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연자원공보와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모란원, 격리석에 그려진 채색화 아름다운 풍경선으로

“격리석(隔离石)에 채색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말 창의적이여서 이것을 보면 하루종일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장춘시민 왕여사는 말한다. 최근, 장춘시 위치한 모란원은 유명한 서예와 회화 선생님들을 초청해 모란원 출입구 곳곳에 있는 격리석에 알록달록한 채색 그림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