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5일 국가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2월 17일 0시부터 전염병예방통제가 끝날 때가지 국내 고속도로 운행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 구체 마감 시간은 별도로 통지한다.
이번 통행료 면제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과 ‘통행료 수금도로 관리조례’ 규정에 부합되며 법에 따라 비준해 설치한 모든 통행료 수금도로(통행료 수금 교량과 터널 포함)이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법에 따라 통행료 수금도로에서 달리는 모든 차량이다. 그 가운데 네트웍 통행료 수금 고속도로는 차량이 출구 수금차도를 떠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개방식 수금 고속도로와 보통 수금 도로는 차량이 수금소 통행료 수금차도를 통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교통운수부는 통지를 다음과 같이 발부했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수금도로의 차량 통행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확히 하고 각 성과 자치구, 시 인민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급 교통운수 관련부문은 현지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각 관련 부문과 방안을 제정해 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조치를 세분화하고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강화하며 인민군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 에방통제와 생산물자운수를 보장하며 기업의 생산회복을 지지하고 경제사회의 큰 국면의 안정에 강력한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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