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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복귀 로동자의 로임, 사회보험, 로동계약에 관한 해답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23일 16:18
일터로 복귀하는 로동자의 로임, 사회보험, 로동계약 문제 관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권위적 해답을 들어본다.



외지에서 일터로 복귀했을 시 격리해야 하는가?

답: 외지에서 복귀한 인원과 새로 초빙한 외지 인원들은 기업 소재지 정부의 관련 규정에 땨라 격리여부와 격리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인원채용에서 전염병 엄중 지역로부터 왔다는 점을 채용 거부 리유로 삼을 수 있는가?

답: 각류형 인력자원봉사기구와 용인단위는 인원채용광고에 전염병 엄중지역으로부터 온 로동자를 거절한다는 내용을 넣어서는 안되며 각 용인 단위는 전염병 엄중지역에서 온 로동자라는 리유로 채용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전염병 예방, 통제기간 기업에서 연장근무를 해도 되는가?

답: 정부로부터 전염병 예방, 통제 보장 임무를 배정 받은 기업은 연장 근무가 필요시 로동자의 신체건강과 로동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공회조직, 종업원과 협상하여 근무시간을 적당히 연장해 긴급 생산임무를 대응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연장 작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일터 복귀를 원하지 않는 종업원은 로동계약을 해제해도 되는가?

답: 일터 복귀를 원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업 공회조직에서는 적시적으로 전염병 예방, 통제 관련 정책과 요구, 기업의 생산 회복 중요성에 대해 선전해 주어야 하며 주동적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일터로 복귀하게끔 권유해야 한다. 권유가 무효하거나 기타 부정당 리유로 복귀를 거절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기업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격리돼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할 수 없는 종업원에 대하여 로임은 어떻게 지급해주는가?

답: 법에 따라 피 격리돼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할 수 없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업은 정상 로동 상태의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격리기가 지났으나 의연히 근무를 정지해 치료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기업은 종업원 의료기 해당 규정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전염병 영향을 받은 원인으로 기업은 종업원의 로임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가?

답: 전염병 영향으로 생산,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서는 협상 민주 절차와 종업원과의 협상을 취하는 방법으로 로임표준을 조절하거나 륜번으로 작업, 휴식을 취하고 로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취해 일터를 온정시킬 수 있다. 잠시 로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은 공회조직, 종업원대표와 협상하여 종업원 로임 지급 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업의 근무기간에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공상으로 취급해주는가?

답: 코로나19 예방 퇴치 사업 가운데서 의무일군 및 관련 사업인원이 직책을 리행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였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을 시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인원이 아닌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였다면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퇴직에 림한 종업원은 전염병 비상 기간 퇴직 신청수속을 연기할 수 있는가?

답: 연기할 수 있다. 전염병 비상으로 퇴직수속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심사받은 다음 달부터 양로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전염병 비상 기간 사회보험 업무를 늦출 수 있는가?

답: 전염병 영향으로 용인단위에서 종업원 보헙 등록, 보험비 납부 등 업무를 늦추었을 시 보험 수리기구는 제때에 수리해주어야 한다. 보험비 납부시간의 지연은 보험인원의 개인권익 기록에 영향주지 않는다. 해당 보충 수속은 전염병 통제 비상이 해제된후 3개월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

래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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