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코로나19예방통제기간 기업관련 법률문제(1) 기업의 로동문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21일 22:15
물음1: 음력설휴가 연장기간 응당 어떻게 종업원들의 로임을 지불해야 하나?

답: 제 2조 및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음력설 휴가 연장기간(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은 국가에서 코로나 19 예방통제의 수요에 따라 특별히 규정한 휴식일이다. 기업은 응당 로동계약에서 약정한 표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종업원을 배치하여 작업하게 했으나 보충휴식을 배치하지 못했을 경우 응당 종업원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로임표준의 2배보다 낮지 않은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특수 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 종업원의 근무시간과 대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물음2: 정부가 규정한 조업재개 연기기간에 기업이 조업재개를 하지 않았을 때 종업원들의 로임을 지불해야 하는가?

답: 기업에 조업재개 연기를 요구한 것은 정부가 제 42조의 규정에 따른데 속하는바 전염병돌발, 류행기간에 취한 강제적 조치로 기업이 조업을 정지한 것은 로동자가 조성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규정한 조업연기시간이 비교적 짧기에 기업은 응당 의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로동계약이 약정한 표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업원들의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물음3: 정부가 규정한 조업재개연기기간 만약 종업원이 집에서 사무를 보았다면 초과근무급여를 줘야 하는가?

답: 조업재개 연기기간 성질에 관한 각지 정부의 규정이 부동하기에 만약 각지 정부에 조업재개 연기기간내의 로임지불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당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길림성 기업으로 말하면 2020년 2월 2일 길림성정부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민생사업을 잘할데 관한 소식발표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업재개를 연기하는 기간내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원격사무를 보는 등 형식으로 정상적인 로동을 했을 경우 법에 따라 로임을 지불한다고 요구했을뿐 초과근무급여를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

만약 기업이 이 기간내에 초과근무로 로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피면하기 위해 기업과 종업원은 일치하게 협상한뒤 종업원이 서면문서를 싸인하여 이 기간내의 로임구성을 확인할 것을 건의한다.

물음4: 정부가 규정한 조업재개 연기기간내에 중요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기업이 계속 운영하였을 경우 로임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답: 조업재개 연기기간의 성질에 대한 각지 정부의 규정이 부동하다. 하여 조업재개 연기기간내의 로임지불에 대한 여러 지방 정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당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길림성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과의 분쟁을 피면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가급적 날자를 바꾸어 휴식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일당 혹은 시간당 로임의 2배보다 낮지 않게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이 기간에 추가근무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피면하기 위해 기업은 종업원과 일치하게 협상한뒤 종업원이 서면문서에 싸인하여 이 기간내의 로임구성을 확인할 것을 건의한다.

물음5: 정부가 규정한 조업재개 연기기간 종업원의 년휴가 혹은 기타 복리휴가를 공제할 수 있는가?

답: 조업재개 연기기간 성질에 대한 각 지역 정부의 규정이 부동하기에 조업재개 연기기간 로임지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당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기업은 종업원의 년휴가 혹은 기타 복리휴가를 강제로 공제하지 말것을 건의한다. 길림성내 기업은 2020년 2월 2일 길림성 인민정부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민생사업을 잘할데 관한 소식발표회에서 한 답복에 따라 기업은 종업원과 일치하게 협상하여 휴가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응당 국가의 관련 휴가규정과 본 기업의 휴가규정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6 : 코로나19에 확진자로 된 종업원의 로임은 어떻게 지불하나?

답: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인사청명전[20202]5호)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확진으로 격리치료기간 혹은 의학관찰기간 및 정부가 실시한 격리조치 혹은 채취한 기타 긴급조치로 하여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로동자에 대해 기업은 응당 정상적인 출근표준으로 종업원에게 업부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이미 격리치료가 결속되여 집에서 휴양할 경우 종업원은 료양증서를 제공할 수 있으면 병가로 처리하고 료양증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은 회사규정에 따라 기타 휴가를 신청하고 기업은 병가 혹은 기타 휴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물음7: 격리조치 및 정부가 실시한 격리조치 혹은 기타 긴급조치에 인해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종업원들의 로임은 어떻게 지불하는가?

답: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인사청명전[20202]5호)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자신의 의학관찰기간 및 정부가 실시한 격리조치 혹은 기타 긴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한 기업종업원들에 대해 기업은 응당 종업원의 그 기간 업무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은 종업원더러 병원의 진료증명, 사회구역 혹은 촌민위원회 서명정황설명 혹은 지역 교통제한통지 등 증명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물음 8 : 전염병 예방 통제에 관한 당지 정부의 요구거나 소속 단위의 요구에 따라 타지방에서 일터로 복귀한 후 자택 격리를 실시한 종업원의 격리기간 로임대우는 어떻게 지불되는가?

답: 그런 경우 로동계약이 정한 표준에 따라 로임을 지불한다. 단 특수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 종업원의 근무시간과 로임대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물음 9 : 종업원이 지역 혹은 단위 전염병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병에 걸렸다는 리유로 제시간에 일터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기업이 사회책임감, 인성화 관리와 종업원 류실 원가 등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종업원과 합의한다. 종업원을 자택 근무하게 하거나 년 휴가 혹은 기타 복리 휴가를 하는 등 방식을 취하게 해서 종업원이 정상 출근하는 걸로 취급해 주며 법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도록 한다. 종업원이 휴가 배치를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일터 복귀 배치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쌍방은 협상을 일치하게 한 토대상 〈휴직(待岗)협의〉와 〈로동관계중지협의 〉를 체결하거나 로동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의 로임대우, 사회보험 납부, 사업년한 기입 사항을 약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을 주동적으로 사퇴하도록 하거나 로동관계를 해제하도록 인도할 수도 있다. 쌍방이 협상을 일치하게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기업 규장제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물음 10 : 종업원이 전염병 중점지역에 가 업무를 수행, 전염병 예방통제 영향을 받아 제때에 일터에 복귀하지 못한 종업원의 로임대우는 어떻게 지불하는가?

답: 그런 경우 로동계약 표준대로 기업은 종업원한테 로임을 발급한다. 특수 시간근무제 종업원인 경우 근무 시간과 로임대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물음 11:종업원이 주동적으로 전염병지역에 자원 봉사자로 신청한다면 기업은 비준해야 하는가? 종업원의 로임대우는 어떻게 지불되는가?

답:종업원이 주동적으로 전염병지역에 자원봉사자로 신청하는 것은 개인행위이기에 기업은 이에 대한 비준 자주권을 가진다. 그러나 가령 비준한다 해도 종업원한테 봉사기간 산업재해 피해 인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쌍방이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 자원봉사 활동기간의 의외 위험, 로임, 기타 대우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문제 12: 종업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되였거나 의심병례 혹은 전염병 예방통제로 인해 강제조치를 받아 정상적으로 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기업은 해당 종업원과의 로동계약을 해제할수 있는가?

답: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인사청명전[2020]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은 로동계약법 제40조항과 제41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종업원과의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기간 로동계약기한은 종업원 의료기간 만료일, 의학관찰 만료일, 격리기간 만료 혹은 정부의 긴급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문제 13: 종업원이 코로나19로 확진되였거나 의심병례 혹은 감염증의 예방통제로 인하여 강제조치를 받고있는 기간은 의료기간에 속하는가?

답: 제2조항에 근거하여 종업원이 확진 받은 당일부터 의료기간으로 취급하며 ‘격리치료기간’ 혹은 강제조치기간은 의료기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14: 기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종업원에 대해서 발생된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

답: 2020년 1월22일 재정부와 의료보험국에서 련합으로 발부한 에 근거하여 환자의 의료비용은 기본의료 보험, 중대질병보험, 의료구조 등이 규정에 따라 지불한 후 개인부담부분은 재정에서 보조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종업원의 의료비용을 대신 지불하거나 혹은 지불 할 필요가 없다 .

문제 15: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구급치료사업에 참여한 의료간호 및 관련 사업일군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은 산업재해에 속하는가?

답: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의 ( 인사부 함 ( 2020 ) 11 호 ) 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코로나 19 예방과 구급치료 사업에서 의료 간호 및 관련 사업일군이 업무직책을 리행하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 였거나 코로나 19에 감염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상기 인원에게 발생한 관련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과 단위가 산업재해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단위가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재정에서는 단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보조하게 되는데 동급 재정에서 보조하게 된다.

물음 16: 코로나 19예방통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종업원이 소재단위의 파견으로 전염병 발생지역에 가서 일하다가 감염되면 산업재해에 속하는가?

답: 코로나 19 예방통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종업원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혹은 사업직책을 리행하기 위해 전염병 발생지역에 갔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였거나 코로나 19에 감염되여 사망되였다면 제 14조가 규정한 ‘사업의 수요로 외출한 기간에 사업때문에 상해를 당하 거나 혹은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 되였을 경우’에 속하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산업재해보상을 향수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의 잠복기가 비교적 길기때문에 이런 정황하에서 확실히 전염병 발생지역에 파견되여 전염된 질병임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해당 주관부문의 통일적인 확인 표준이 수요된다.

물음 17: 기업 종업원이 코로나 19 예방통제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전염되였거나 기타 상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에 속하는가?

답: 기업 종업원이 코로나19 예방통제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감염되였거나 기타 상해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제 15조가 규정한 ‘긴급 재난구조 등 국가리익과 공공리익을 수호하는 활동에서 입은 상해’에 속한다고 인정하며 산업재해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잠복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이런 정황하에서 확실히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질병임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관련 주관부문의 통일적인 확인표준이 수요된다.

물음 18: 격리관찰을 거부하고 치료에 배합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전파하여 타인의 감염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 기업은 응당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답: 의료시설내의 환자, 바이러스 휴대자, 의심환자의 밀접한 접촉자인 종업원이 만약 의학격리관찰을 거부하고 치료에 배합하지 않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전파하여 타인의 감염을 초래하였다면 기업은 규장제도에 근거하여 그 종업원에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종업원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당하며 법에 따라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물음 19: 치료를 거치거나 격리가 해제된 후 위험이 없음이 확인된 종업원에 대해 기업은 응당 어떻게 로동관계를 처리해야 하는가?

답: 종업원이 치료를 거치거나 격리가 해제된 후 위험이 없다고 확인되면 기업은 반드시 종업원이 원 사업터로 돌아와 사업에 참가하도록 안배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복귀한 후 원래 하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기업은 강습 혹은 일터조절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종업원이 맡은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법에 따라 로동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문제 20 : 현지 정부가 규정한 복직일이 만료된후 기업이 전염병 발생상황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 로동관계를 어떻게 타당하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 기업이 먼저 현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만약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로임지불 잠정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것 을 건의하며 당지 정부가 명확한 통지를 한후 다시 집행할 것을 건의한다. 길림성 범위내의 기업에 대하여 ≪길림성 로임지불 방법≫과 길림성 인민정부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에 민생 사업을 잘할 데 관한 소식공개회에 근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원인이 아닌 상황에 조업중지, 생산중지를 초래하여 한개 로임지불 주기를 초과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였다면 기업은 현지 최저로임 기준보다 낮지 않은 로임을 지급한다. 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현지 최저로임 기준의 70 % 이상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하며 실제 지급한 액수는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 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만약 기업이 전염병 발생상황의 영향을 받아 생산경영이 어려울 경우 종업원과의 협상하여 로임조정, 륜번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될수록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할 것을 건의한다. 기업이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에 종업원의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당지 인사부문과 의사소통을 하여 분쟁을 피면할 것을 건의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25%
50대 25%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작곡가겸 작사가 유재환(34) 인기리에 종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린 작곡가겸 작사가 유재환(34)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예비신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유재환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우리 나라 인공지능기업 4,500개 초과

우리 나라 인공지능기업 4,500개 초과

인공지능은 새로운 라운드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서 신형 공업화의 중요한 추진력으로 된다. 일전 공업정보화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인공지능기업 수가 이미 4,500개를 초과했다. 다음단계에는 계산법, 계산력 등 큰 모형 기반기술(

"팬들 위화감 느낄까봐" 임영웅이 광고주에 요청한 조건.. '역시 갓영웅'

"팬들 위화감 느낄까봐" 임영웅이 광고주에 요청한 조건.. '역시 갓영웅'

최근 정관장의 새로운 모델이 된 임영웅이 광고주에게 팬들을 위해 '조건'을 내걸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24일, 임영웅의 팬 A씨는 임영웅의 미담을 전했다. 팬이 쓴 글에 따르면, 정관장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10만원대 이상 구매시 굿즈

"9년 만난 연인과 결혼" 폴킴, '너를 만나' 곡 주인공의 그녀?

"9년 만난 연인과 결혼" 폴킴, '너를 만나' 곡 주인공의 그녀?

가수 폴킴이 9년 만난 연인과의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5일, 폴킴은 공식 홈페이지 '폴킴 스토리'를 통해서 손편지로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날 그는 "폴인럽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글을 적는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어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