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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통제기간 기업관련 법률문제(2)기업 세무 문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22일 10:52
문제 21 : 납세자가 코로나19 예방통제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납세신고를 연기할수 있는가 ?

답 : (세총함〔2020 〕19 호〕의 규정에 따라 월별로 신고하는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전국적 범위내에 2020년 2월의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2월24일까지 연장한다. 호북성 등 전염병 발생상황이 심각한 지역은 상황에 따라 다시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은 세무국에서 확정하고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염병 발생상황의 영향을 받아 2020년2 월에 납세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여전히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법에 따라 진일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 22 : 규정한 연장기간이 만료된후 납세자가 코로나19 예방통제를 받고 납세신고를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세무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는가 ?

답 :“납부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41조를 판단하는 의거로 해야 한다. 첫째,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비교적 큰 손실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은 경우, 둘째, 당기 화페자금이 직원의 로임, 사회보험비용를 공제한후 세금을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분명히 하는바 납세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단독계획시의 세무국 등 단위들이다. 신고납세 연장기한은 세무국이 정하며 가장 길어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3개월 기한 내에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자신의 상황을 해당 세무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길림성 내 기업은 “국가세무 총국 길림 세무국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20가지 조치” 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무국 등 방식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

문제 23: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 보장 물자 생산기업은 어떤 세수혜택을 향수받을 수 있는가?

답: 재정부, 세무총국의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 보장 물자 생산기업에 대해서 생산량 확대를 위하여 사들인 관련 설비는 일차적으로 당기원가비용(当期成本费用)에 산입할 수 있으며 기업소득세 세금납부전에 덜어낸다. 또 달마다 주관 세무기관에 부가가치세 증량 이월공제세액(增值税增量留抵税额)전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증량 이월공제세액이란2019년 12월 년말에 비해 새로 증가한 본기말 이월공제세액(期末留抵税额)을 가리킨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 물자보장 생산기업 명단은 성급 및 이상 발전개혁부문, 공업과정보화부문에서 확정한다.

문제 24: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전염병 예방통제와 관련된 기본생활보장을 제공한 기업은 어떤 세수혜택을 향수받을수 있는가?

답: 재정부, 세무총국의 의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가 전염병 예방통제에 중점 보장물자를 운송하면서 취득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중점 보장물자의 구체범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에서 확정한다.

납세자가 공공교통운수봉사, 생활봉사,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생필품 물자 택배 배송 봉사를 통해 취득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공공교통운수봉사의 구체범위는 (재정세무 [2016] 36호 인쇄발행) 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생활봉사, 택배배송 봉사의 구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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