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 중앙코로나19사업지도소조는 의료사업일군들을 관심할데 관한 통지문을 발부,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지역에서는 목전의 정책을 락착하는 기초상에서 호북성(호북성에 파견된 의료일군 포함) 일선 의료사업일군들의 림시성 사업수당을 한배로 인상하고 임금 수준을 두배로 증가하도록 한다.
2. 각지에서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사업일군들의 산업재해 인증을 잘해야 하며 록색통로를 열고 배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3. 일선 의료사업일군들의 직함 평의에서 우선권을 돌리며 소속한 단위와 일터의 명액 비례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의 경력을 기층사업경력 1년으로 한다.
4. 일선 의료사업일군들에게 기초성 약물, 위생용품과 영양식을 제공하며 출퇴근전용차량을 배치한다.
5. 감염된 의료사업일군들을 전력으로 치료하고 관련 일선 의료사업일군들의 방역물자 수요를 보장한다.
6. 장시간 고부하 작업을 한 사업일군들로 하여금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전염병이 완전히 퇴치된 후 이들을 조직하여 무료 건강검진과 료양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휴가기간을 적당히 증가한다.
7. 일선 의료사업일군들에 대한 심리건강 진료를 추진한다.
8. 일선 의료사업일군 가족 문진 록색통로를 개척하고 사회구역 책임자들이 일선 의료사업일군 가족을 돕는 제도를 건립하며 이들 자녀들의 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돌린다.
9.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고 문책기제를 보완하며 의료질서를 수호하고 의료사업일군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의료사업일군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한다.
10. 법에 따라 전염병으로 순직한 인원들에 대한 렬사 추인과 표양, 무휼대우 사업을 잘해야 한다. 의료사업일군들에 대한 표창과 장려 사업을 잘하며 표창을 받은 의료사업자와 렬사로 추인된 의료사업자 자녀들이 입학과 승학에서 관련 대우를 향수도록 한다.
출처: CCTV
편역: 리철수
https://mp.weixin.qq.com/s?__biz=MTI0MDU3NDYwMQ==&mid=2656853549&idx=1&sn=f14dd0a8762c066679773f7f64cc3778&chksm=7a66a3cb4d112add8a1b592c240075c59af02ddd941551b1bb37642382a1af398f9924805a6e&mpshare=1&scene=23&srcid=&sharer_sharetime=1582504707694&sharer_shareid=90a60a256c4c1556207835a19abb4e13#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