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방역통제의 관건적인 시기에 여실하게 체온검측등록을 하지 않고 시장에 진입하는 고객에 대해 체온검측을 아예 하지 않는 모 재래전통시장의 경영자가 경찰에 의해 처벌됐다.
2월 22일 13시경 도외공안분국 인리파출소의 경찰들은 상례적인 검사중 관할구 내에 있는 모 재래전통시장의 경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고객에 대해 체온을 검측하지 않는 것을 발견, 이는 할빈시정부의 '9가지 엄격하게 처분할데 관한 규정'중의 제6조인 '농산물거래시장의 경영자들과 고객들이 일률로 마스크 등 방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되 아울러 체온을 검측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상기 규정에 좇아 이 전통시장의 책임자이며 체온검측 담당자인 리모씨와 체온검측등록을 책임진 장모씨를 련행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거쳐 위법자 리모씨가 당일 시장에 진입한 130명 고객에 대해 체온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과 체온검측등록을 책임진 장모씨가 리모씨의 허용을 받고 체온검측을 진행하지 않은 채 함부로 고객을 시장에 들여보낸 위법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찰은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 제1항 제1조목의 규정에 따라 긴급상태시기 인민정부의 결정명령을 어긴 리모씨에 한해 10일간 행정구류처벌을 함과 아울러 500원의 벌금을 병과, 장모씨에 한해서는 200원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결정을 내렸다.
/신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