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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청도, 연대, 위해로 오는 승객들 잠간, 이거 모르면 큰일남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26일 12:24



연대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는 장면

  (흑룡강신문=할빈)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146명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전세계 제2위 코로나19 감염국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중국은 현재 루적 확진자가 7만806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손님에 대한 입국규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청도, 연대, 위해공항의 규제는 서로 다르다.



  먼저 청도 코로나19 방공지휘부에서는 24일 회의를 거쳐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24일부터 상무비자나 단수비자를 가지고 청도로 입국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리창구와 로산구, 서북구에 림시 거주 호텔을 마련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병행한다.

  이외에도 무한에 거주하였거나 무한을 관광한 사람중 발열증상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코로나19환자와 접촉하였던 자, 기내에서 발열증상이 있었던 자, 공항 도착 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들은 무조건 단체로 격리시키고 입원시킨 후 관찰한다.

  한편 입국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각 구에서 차량을 파견하여 거주지까지 데려가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연대공항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규제는 없는데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연대공항에 도착하여 모든 서류를 작성 후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없으면 바로 자가용이나 공항버스를 리용하여 자체로 거주지로 가면 된다.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거주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위해공항은 어제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입국자는 호텔이나 온천에 14일 강제 격리를 시키고 있다. 14일후에 다른 증상이 없으면 위해지역 거주지로 돌려보낸다.

  격리 관찰기간 생활 및 거주 비용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며 호텔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인터넷 사용 등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어제 입항한 제주항공 8501편부터 즉시 적용되였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손님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는데 발열증세가 없어도 거주지에 도착 후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중국에서 모든 외국인이나 중국인들은 외출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시 파출소에 연행될 수 있다. 연길공항에서는 자가용이나 택시, 공항버스를 리용하지 못하고 각 현급시에서 버스를 보내 거주지까지 보내주기도 한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비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많은 항공사들이 중국행 로선을 취소하면서 연대는 하루 한개 로선만 운영, 연대~한국행 편도는 평균 1200원 정도이지만 한국~연대행 편도는 평균 4천원에 달한다. 청도와 위해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한국기업의 절반이상이 산동지역에 집중되여 있고 거기에 청도, 연대, 위해에 한국학교가 있어 설련휴에 한국으로 귀국했던 많은 한국인들이 곧 중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비상사태까지 겹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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