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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야생동물교역 전면금지, 야생동물람식의 루습 뿌리 협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26일 12:27
  (흑룡강신문=할빈) 야생동물불법교역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엄벌하며 야생동물을 람식하는 루습을 혁파하며 생물안전과 생태안전을 수호하고 중대한 공공위생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인민대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생태문면건설을 강화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공생을 촉진하기 위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24일 오후 불법야생동물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야생동물람식의 루습을 혁파하고 인민대중의 생명건강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 통과시켰다. 결정은 발표한 날부터 실시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무릇 야생동물보호법과 기타 관련법률이 금지한 야생동물의 포획, 교역, 운송, 식용을 반드시 엄격하게 금지한다. 인공번식, 인공사양 륙지 야생동물을 포함한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생태, 과학, 사회가치가 있는 륙지야생동물’ 및 기타 륙지 야생동물의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야회환경에서 자연생장번식시킨 륙지야생동물을 포획, 교역, 운송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결정은 야생동물의 불법식용과 교역행위를 엄격히 징벌한다고 규정했다. 야생동물보호법과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야생동물을 포획, 교역, 운송, 식용한 경우 현행 법률규정의 토대 우에 가중처벌을 한다. 본 결정에서 증가하기로 결정한 불법식용과 식용을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의 포획, 교역, 운송 행위는 야생동물보호법 등 법률의 관련 동류불법행위의 처벌규정을 참조하여 적용시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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