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제2차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소식공개회
(흑룡강신문=할빈)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코로나19) 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는 자치주정부 정무중심에서 제2차 소식공개회를 열었다.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24일 오후부터 자치주 공안 및 공항검사소에서는 늦어도 비행기 착륙 2시간 전에 비행기 탑승 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관련 현, 시에 보내주며 각 현, 시에서는 접수한 인원정보에 따라 전문 차량과 전문 사업일군을 파견해 전문 통로를 통해 한국에서 연길에 돌아온 인원들을 각자 목적지로 데려다주게 된다. 한국에서 연길로 돌아온 인원은 예방통제법률책임서를 체결하며 집중적 혹은 자가 격리관찰 14일을 준수해야 한다. 비행기 안에 확진환자가 있다면 동승한 모든 인원들에 대해 집중격리를 하게 된다. 현재 자치주 당위원회 당학교를 집중격리관찰소로 배치했다.
한편, 연길시에서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중격리관찰실을 마련하게 된다. 각 현(시)에서는 한국에서 연길로 돌아온 인원에 대한 예방통제 예비안을 한층 더 완비화하게 된다. 한국에서 연길로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 전, 연길에 도착한 후 격리관찰 요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고지하며 상응한 목적 및 고정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일률로 돌아가도록 한다. 한국에서 연길로 돌아온 인원에 대해 각 현,시에서는 통일로 마중나오고 바래다주며 관련 인원의 친척, 지인 및 기타 사회차량이 공항에 마중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한국에서 연길로 돌아온 인원이 격리하는 동안, 소재 지역사회(촌민위원회)에서 관련 물자를 제공하며 기타 친척, 지인과의 접촉을 피면한다.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연변에 돌아온 인원은 주동적으로 현지 지역사회(촌민위원회)를 찾아 등록하고 자체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며 자택에서 14일 의학관찰을 해야 한다. 만약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현지 질병통제센터 사업일군에게 보고하고 현지에서 지정한 의료기구 발열문진을 찾아 예방통제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