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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마구작위하고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문제를 제때에 관련 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2.26일 12:27
  (흑룡강신문=하얼빈) 부작위하고 마구작위하며 간단하고 거칠게 일하며 또한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문제에 대해 제보신고처리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제때에 관련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오늘, 사법부는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추동하여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10개 방면에서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큰 힘을 들여 추동하여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순조로운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본지역 전염병예방통제와 조업재개 관련 집법사업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며 제때에 집법과정에서 나타난 법률분쟁과 문제를 협조, 연구, 해결해야 한다. 무작위하고 마구작위하며 간단하고 거칠게 일하며 또한 과도하게 집법하는 등 대중과 기업의 반향이 강렬한 문제에 대해 제보신고처리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제때에 관련집법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전염병예방통제 가운데서 나타난 집법 무력, 집법 불공정,며 집법 부패 등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외, 집법보장방면에서 ‘의견’은 관련부문과 조률하여 전염병예방통제 집법1선의 사업수요를 위해 봉사하고 이를 보장하여 행정집법설비와 방호장비를 충분하게 배치해주고 마스크, 체온계, 소독용품 등 물자의 마련과 배치 및 음식, 당직, 교통 등 련합예방통제의 후근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집법일군들의 건강검사, 업무지도, 인터양성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여 병든 몸으로 일터에 나가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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