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지난 26일, 민정부 판공청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및 피감염 양로기구 예방통제지침'(아래에서 '지침'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다.
'지침'은 민정부의 '양로기구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지침' 제2판의 기초에서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했는데 '지침'에서는 전염병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및 감염환자가 있는 양로기구에서는 외래인원의 입원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행위 또는 활동을 일시중단하고 양로기구 로인과 업무일군의 외출허용 진입불허(只出不进)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이번에 발포한 '지침'은 조직지도, 출입관리, 심리위안, 로인예방보호, 내부관리통제, 전염병처치, 일상용 소독제 및 조제사용 등 7개 항목의 35개 예방통제요점에 대해 명확히 했는데 제1판, 제2판과 비교해볼 때 다음과 같은 5개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적용대상이 더욱 명확하다.
둘째, 출입관리가 더욱 엄격하다.
셋째, 로인예방보호조치가 더욱 구체적이다.
넷째, 내부관리통제가 더욱 정밀하다.
다섯째, 전염병처치가 더욱 과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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