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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요언 날조 사건 조사 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2.27일 13:45
2월 24일,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법에 따라 요언을 날조하여 고의로 공공질서를 교란시킨 사건을 조사처리하여 위법행위자 동모모를 행정구류했다.

2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 순찰을 전개하던 중 위챗 내에 부당한 동영상이 전파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동영상중 한 남성은 “그래도 연길이 좋아. 와서도 격리하지 않고 마스크를 전부 찢어야겠군”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찢는 동작까지 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즉시 해당 부당 동영상에 대한 수사작업을 전개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남자의 진실한 신분이 호적지가 하남성 모 현의 동모이고 현재 연길시에 거주하고 있음을 신속히 확정했다.

2월 24일, 동모는 해당 동영상을 발포한 후 전파범위가 비교적 넓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량한 영향을 초래할 가봐 두려워 주동적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자수했다. 문의를 거쳐 동모는 2월 23일 17시 경, 연길시 신흥가 북대건축기자재시장 남문 길가에서 연길에 돌아온 외래 인원들은 스스로 격리해야 한다는 연길시정부의 해당 규정을 알고 있는 정황 하에서 친구를 촬영하고 단장취의식으로 동영상을 편집하고 허위 전염병 동영상을 위챗 모멘트에 발표한 위법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했다.

동모는 요언을 날조하여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하였지만 제때에 잘못을 뉘우치고 주동적으로 자수하였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자 동모를 3일 행정구류에 처했다.

경찰측에서는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인터넷에서도 법은 통하는바 모든 네티즌들은 법과 규정을 지키고 요언을 날조하지 말고 퍼뜨리지 말며 요언을 믿지 말아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이 전개된 이래 연길시공안국에서는 사회면 관리 통제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두개 진영'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요언을 날조하고 전염병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회공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며 위법인원에 대해 행정구류 처벌을 처하고 엄중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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