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측정 받는 조선 주민.
(흑룡강신문=할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관련 대조 구호물품에 대한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조 제재가 면제된 건 국제적십자사연맹, 국경없는 의사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대조제재위는 현지시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틀전 WHO가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알렸다.
면제 물품은 체온계 600개, 유전자 증폭검사(RT-PCR) 장비 6대와 관련 도구, 후두경 20개, 성인·어린이용 인공호흡기 40개, 산소포화도측정기 20개 등이다.
대조제재위는 면제 이유로 "국가의 진단 능력을 높여 취약계층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코로나 확산 방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펑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