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교육부 코로나19 전염병예방통제대응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왕등봉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며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개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왕등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코로나19전염병대응사업지도소조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개학시간을 계속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큰 원칙이다. 최근, 교육부는 원칙적인 요구를 제출했는바 세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개학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전염병이 기본상 통제를 가져와야 한다. 기본상 통제되였다는 것은 국가에서 판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현급 지역 전염병 정황에까지 정밀하게 본다.
둘째는 사회와 학부모들이 인정해야 하는바 혹은 절대 대부분이 지금 개학해도 안전하다고 해야 된다.
셋째, 개학이후 필요한 예방통제물자와 조건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개학시간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