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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4월중순까지 불법건축물 전부 철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3.13일 17:42



연길시 낡은 주택단지 개조공사가 전면적으로 가동되면서 현재 주택단지내 불법개조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140 여곳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는데 그 면적이 4 , 000 여평방메터에 달하고 4 월 중순까지 연길시 불법건축물을 전부 철거할 예정이다.

12일, 연길시도시관리국은 건공가두 굉우소구역내 모 식당에서 자체로 설치한 주방을 강제 철거했다.알아본데 따르면 이 음식점 주방은 벽돌에 철골조를 섞어서 지난해 년말 인테리어를 마쳤다.합법적인 수속이 없어 연길시도시관리국은 건물 소유자에게 관련 법률문서를 하달하여 기한내에 자체로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규정된 기간내에 건물 소유자가 자체로 철거하지 않았기에 연길시도시관리국은 시공일군을 조직하여 위법건물을 강제로 철거하기로 했다.



연길시도시관리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연길시 낡은 주택단지의 개조공사는 2020년 연길시 중점사업의 하나이다. 전단계 불법건축물 철거사업의 주력단위인 연길시도시관리국은 1 월초부터 낡은 주택단지내 규정위반 건축물을 전부 조사, 통계하고 상세하게 등록했다 .

각 관할구역 대대는 규정위반 건축물의 통계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법률문서를 집중적으로 하는 동시에 질의응답, 의문해명사업을 참답게 하여 대중들이 자체로 미리 물품을 옮기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미 연길시구역내 30 개 낡은 주택단지내 규정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규정위반 건물 349 곳이 철거대상으로 되였는데 총면적이 약 7200 평방메터에 달한다. 그중 건물 소유권이 모호하여 재확인이 필요한 39 개 불법건축물 면적이 약 1 , 500 평방메터에 달한다. 알아본데 따르면 연길시도시관리국은 건설부지면적이 약 4,000여평방메터에 달하는 140 여개 불법건축물을 이미 철거하였다.

/길림신문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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