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경외로부터 류입되는 병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과 국무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전염병 합동예방통제 사업기제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흑룡강성, 길림성, 호북성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는 경외에서 돌아온 인원에 대해 격리기간 및 코로나 확진후 관련비용 분담기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1. 집중격리기간 숙식 비용
경외에서 돌아온 인원의 집중격리기간 숙식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수금기준은 적절하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전년 동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원칙에서 각지에서 원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 확실히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는 소속지역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원에 대해서 비용을 일정하게 감면할 수 있다.
2. 경외에서 돌아온 인원 확진후 의료비용
(1)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는 기본의료보험, 큰병보험, 의료구조 등 규정에 따라 의료비용을 지불한 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2)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구에서 먼저 치료하고 후에 수금하는 방식을 취하며 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3) 상업건강보험에 참가한 인원의 경우에는 상업보험회사에서 계약에 따라 지불한다.
(4) 생활이 어려운 인원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퇴치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의료구조를 실시하고 의료비용을 감면한다.
(5) 병원에서 관찰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며 기본의료보험규정에 부합되면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6) 집중격리기간 인원 핵산검측, CT검사 등 의료비용은 일부지역에서 자부담한다.
(7) 격리기간 의료검사비용은 일부 지방에서만 감면해준다.
경외에서 돌아온 인원이 허위보고를 하고 병을 숨겼을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신용불량 정보를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기입시키며 모든 비용은 자부담하도록 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