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북경시 보건건강위원회에 따르면 3월23일, 북경시 신규 경외 류입 확진병례가 31례이고 의심병례가 5례였다. 해전구는 경외 류입 관련 병례 1례를 새로 보고했다. 이는 경외 류입 2대 병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밀접 접촉자가 감염되여 발병한 병례이다.
△3월23일 24시까지, 북경시는 루계로 경외 류입 확진병례 138례를 보고했다.
완치되여 퇴원한 병례는 9례이다.
당면 경외 전염병 상황이 빠르게 만연되면서 류입성 위험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류입 병례를 방지하는 정세가 특별히 심각하고 복잡한 국면이다. 중요한 국제 통상구 도시인 북경시는 경외 전염병 상황 류입을 당면 핵심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오직 더욱 엄격한 예방통제조치를 취하여야만이 위험부담의 허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수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당면 실시하고 있는, 목적지가 북경인 경외 입경인원에 대한 집중격리조치의 토대 우에서 북경시는 3월25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북경 통상구를 경유하여 입경하는 인원은 목적지 구분 없이 전부 현지에서 집중격리 관찰을 실시하고 전부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14일내에 기타 통상구에서 입경하여 북경에 진입한 인원은 전부 집중격리관찰을 실시하고 핵산검측을 진행한다.
격리관찰 비용은 자부담하며 검측비용은 기본 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에 참가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출처: 중국조선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