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칭다오)박영철 기자=산둥성방역대책본부에서는 21일 통지를 발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해외에서 산둥으로 입국하려면 미리 3일 전에 가족성원과 친척한테 반드시 알려야 한다.
통지는 각 도시 방역센터지휘부에서는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 아직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들의 가족 또는 친척을 찾아 해외 체류 인원의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 향진(가도판사처)에서는 산하 촌민위원회(지역사회)를 동원하여 여러가지 경로로 산둥에 호적을 둔 해외인원의 관련사항을 요해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의 산둥 내 가족성원 및 그 친척을 찾아 정부의 방역정책과 규정을 홍보하고, 제때에 해외 체류 인원들의 현재 상황과 귀국 여부를 장악해야 한다.
통지는 산둥에 있는 가족성원이나 친척은 적어서 해외 체류인원이 귀국 3일 전에 촌민위원회(지역사회)에 귀국 예정 일자, 항공편 번호, 입국항구여행경력, 건강상황, 여권번호, 연계방식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촌민위원회(지역사회)에서는 상술한 정보를 순서에 따라 차례로 각 시의 방역지휘부에 보고해야 하며, 각 시 지휘부에서는 정보 보존과 사후 처리 사업을 잘해야 한다.
통지는 해외에서 산둥으로 입국하는 인원의 가족성원과 친척은 주동적으로 해외 인원과 연락하고, 사실대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전염병이 전파되어 공공안전을 해쳤을 했을 경우 당사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산둥성에서는 17일부터 해외 입국자들은 14일동안 집중격리나 자가격리를 실시했는데 기본의료보험이나 상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집중 격리비용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