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구역 격리지점에서 전염병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 룡정시인민법원 사업일군들의 료해에 따르면, 물업회사들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주민을 위하여 소독작업, 격리호의 관리통제 등 많은 일들을 했지만 물업서비스 사업일군들의 조업 재개률이 비교적 낮고 물업회사의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한 상태였다.
물업회사의 신속한 조업재개와 불균형한 수입과 지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하여 룡정법원에서는 신속 립안, 신속 조정, 신속 재판, 신속 집행의 “네가지 신속 기제”를 통하여 물업회사를 위하여 록색통로를 개통하였다. 룡정시법원은 소송봉사중심에 전문인을 배치하고 연장근무를 하여 소송자료를 심사하게 하였으며 전문법관을 안배하여 소송전 조정을 진행하고 송달소조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당사인들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회사들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룡정시인민법원에서는 전염병 예방통제사업과 재판사업을 동시에 틀어쥐고 주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수요하는 법률보장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생산생활을 보장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저격전에 조력했다.
/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