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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와 거류증 소지한 외국인 입국 일시적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4.02일 07:35



옌타이펑라이국제공항 입국장의 한 장면

  (흑룡강신문=칭다오)김명숙 기자=중국외교부와 이민관리국에서는 중국비자와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3월 28일부터 일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APEC여행카드(APEC 회원 국가 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비자), 크루즈 입국 비자, 경유 비자, 무비자 입국도 일시 중단된다.

  단 외교, 공무, 초청, 승무원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국에서 경제무역활동, 과학기술 활동이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외국인은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3월 28일 이후에 발급받은 비자는 유효하다.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던 외국인들은 사실상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외국 유학생들은 다행히도 중국 각 대학에서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어 있고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중국외교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병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이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19 국내 발병보다 해외 역유입 환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코로나19환자 역유입 사례는 지난 15일~18일에만 해도 10명대였으나 19일 이후엔 30~40명으로 25일 하루에는 67명까지 증폭했다.

  이에 앞서 중국민항국은 26일 모든 외국 항공사가 앞으로 중국 노선을 한개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주 한 차례만 운영이 가능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정원의 75% 이하의 인원만 탑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국 항공사도 국가마다 단 한개의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도 외항사와 마찬가지로 주 1회로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정은 29일 비행 계획부터 적용된다.

  민항국은 “외부에서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규모를 최저로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산둥성은 모든 해외 입국자는 3월 22일 이전에는 증상이 없으면 14일 자가 격리가 가능했지만, 23일부터는 무조건 집중 격리해야 되며 비용도 자부담해야 된다.

  산둥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이모는 지난달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갔다가 중국 상황을 잘 몰라서 먼저 중국으로 돌아와서 14일 자가 격리를 했다. 남편이 다시 중국에 오면 전체 가족이 다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입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 조치로 더 난감해졌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중국인들은 이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입국해도 되는데 모든 내외국인이 중국으로 입국하면 14일 집중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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