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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국 코로나19 관련 허위광고 조사처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4.03일 09:47



“구강분사제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처방약 “륙신환” 제마음대로 광고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예방통제 지휘부” 명의로 광고와 선전을 진행하기도...

일전, 각지의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련의 허위 위법 광고 전형사건을 조사처리하였다.

1, 보건식품, 구강분사제 코로나19를 예방한다?

천진시 진남구 금헌보배영아용품상점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면역세포를 격활시켜”,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새로운 발견”, “코로나19바이러스의 호흡도 피부세포에 대한 침입을 저지시킨다”, 등 내용이 포함된 식품, 보건제품, 구강분사제의 광고를 발표하였다.

당사자가 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기에 이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 오도하여 허위광고를 구성한다. 당사자의 행위는 ≪광고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광고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 천진시 진남구시장감독관리국은 행정처벌을 내리고 광고행위를 중지시키고 벌금 20만원을 병과시켰다.

2, 전염병발생상황을 빌어 자화수, 해주차 홍보

자의적으로 관방의 명의로 광고를 하다니

길림성 만원자화과학기술유한회사는 미니블로그 계정을 리용하여 “이번 코로나19에 대하여 뚜렷한 예방치료 작용이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광고를 발표하여 전염병 발생상황을 리용하여 자기 회사 제품인 자화수, 해주차 등이 코로나19에 대하여 뚜렷한 예방치료 역할이 있다고 선전하였다.

당사자는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이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외에도 자의로 “길림성 코로나19예방통제 지휘부”의 명의를 리용하여 광고선전을 진행하였다. 해당 행위는 ≪식품안전법≫ 제73조와 ≪광고법≫ 제4조,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식품안전법≫ 제140조와 ≪광고법≫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20년 2월,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은 당사자에게 허위광고 발표를 즉시 중지하고 상응한 범위내에서 영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벌금 20 만원을 병과시켰다.

3, 일반 남새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상해중역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는 전자상거래플랫폼인 “송강미생활”의 “금일초살”을 리용하여 “신선한 당근(胡萝卜)” , “신선한 상추”, “신선한 미나리리” 등 일반 채소가 “인체의 대식세포 능력을 제고시켜 감기에 적게 걸리게 할 수 있다”, “열을 내리고 기침을 멎게 하며 통증을 억제하고 최면을 억제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경쇠약을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평간청열 (平肝清热), 거풍 리습(去风利湿), 제번소종(除烦消肿), 윤페지각(润肺止咳)하며 혈압을 낮추고 뇌를 건강하게 하며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등 내용을 선전했다.

조사에 의하면 광고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일반 채소이며 당사자는 광고에서 판매되는 채소가 상술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것 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광고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광고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3월, 상해시 송강구 시장감독관리국은 행정처벌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불법광고의 발표를 중지하고 벌금 18만원을 병과하 도록 명했다.

4. 실제와 맞지 않는 처방약 광고를 무단 발표

하남성평흔대약방유한회사는 자기가 추천하여 판매하는 처방약 “륙신환”을 소개하기 위해 가게내에 “인플루엔자와 상호감염을 빠르게 예방하고 바이러스에 강하며 페렴을 예방한다” 등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붙였다.

조사를 거쳐 이 회사가 판매하는 처방약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약품감독관리부문 이 공동으로 지정한 의학, 약학 전문 간행물에서만 광고할수 있으며 또한 광고내용 이 약품기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실제내용과 일치하지 않기에 ≪광고법≫ 제15조 제 2항,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광고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20년 2월에 정주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내렸는데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

5, 의료용 격리 마스크광고와 실제 판매 상품이 달라

광서쫭족자치구 계림시 전주현 복미의료기계유한회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복미의료기기전문점” 이라는 인터넷경영점포를 개설하고 광고를 발표하여 그가 중개판매하는 의료용격리마스크제품을 “하이스 헤이노 외과 수술용 무균 일회용 무방포 마스크” 라고 소개하였는데 이는 실제 판매한 상품과 달랐다.

사건관련 금액이 많고 사회위해가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어 이 사건은 법에 의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6, 익생균원액(益生菌原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사천성 자공시 고신구 흠발원양발관은 인터넷을 리용하여 “익생균원액”광고를 발표했 는데 그중 “병균감염을 해결하고”, “바이러스감염을 예방하며”, “매일 50 밀리리터 부터 100밀리리터의 익생균원액이면 코로나19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되여 있다.

당사자가 광고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광고법≫ 제4조, 제28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2월에 자공시 대안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행정처벌을 내리고 당사자의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래원: 중국청년보, 국가시장감독관리국

편역: 김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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