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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4.08일 11:01



  (흑룡강신문=할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긴급사태 조치는 도쿄, 오사카,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효고현, 후쿠오카현에서 시행되며 한 달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긴급사태 조치에 들어가면, 상기 지역의 지사는 주민의 불필요한 외출 금지, 학교 휴교, 사람이 모이는 상업 및 공공 시설의 운영 중단, 체육·문화·오락 등 행사 중지 등 여러 조치를 선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강제성과 징벌적 수단은 동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사람들이 이번 조치를 기본적으로 지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식품, 의료·위생용품, 연료 등 생활 필수품 판매 시설들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상기 지역의 지사는 사유지와 건물을 활용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약품, 의료용품과 식품 등 기업으로부터 관련 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긴급사태 선언이 대중교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HK는 “정부 측이 요구하거나 승객 유동량이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 도로와 항공 운수 부서와 기업들의 운송 능력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6일 “일본은 ‘도시 봉쇄’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자극 계획을 실시해 감염병 영향 하의 가정과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사용될 금액은 108조 엔(약 9900억 달러)으로 일본 GDP의20%에 맞먹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 3월 출범한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돼 국민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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