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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발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4.13일 04:00
4월 8일 밤 국무원련합방역통제기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을 발부했다.

'규범'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무증상 감염자(이하 무증상 감염자로 략칭)는 관련 림상표현 이를테면 발열, 기침, 인후통증 등 자기감각 또는 림상식별증상에 없으나 호흡도 등 표본신종코로나바이러스병원학검측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감염자를 말한다.

무증상 감염자의 두가지 특징:

첫째, 14일동안의 격리역학관찰에서 자기감각 또는 림상식별증세가 없다.

둘째, 잠복기내에 “무증상 감염”상태를 보인다. 무증상감염자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파위험이 있다.

'규범'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각종의료보건부문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하면 두시간내에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고해야 한다. 현급질병통제기구는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24시간내에 사례조사를 하고 밀접접촉자를 제때에 등록하며 사례조사표 또는 조사보고를 전염병정보보고관리시스템를 통해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14일동안 집중역학관찰해야 한다. 이 기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관련림상증상자는 확진자로 나타나게 된다. 14일동안의 집중역학관찰시간이 만료된후 련속 두차례 표본핵산검측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면 (표본채취시간 간격 적어도 24시간) 집중역학관찰을 해제하고 핵산검측에서 여전히 양성을 보이나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계속 집중역학관찰을 해야 한다.

집중역학관찰에서 해제된 무증상감염자는 계속 14일동안 역학관찰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집중역학관찰 해제후 두번째주와 네번째주에 지정병원에 가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방법'의 전문을 아래와 같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방법

제1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 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본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이하 무증상 감염자로 략칭)는 관련 림상표현 이를테면 발열, 기침, 인후통증등 자기감각 또는 림상식별증상이 없으나 호흡도 등 표본신종코로나바이러스병원학검측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감염자를 말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14일동안의 격리역학관찰과정에 자기감각 또는 림상식별증세가 없다. 둘째, 잠복기내에 “무증상 감염”상태를 보인다.

제3조 무증상 감염자는 전염성과 전파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제4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감측과 발견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첫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들은 역학관찰기간 주동적으로 검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집중성발병상황조사에서 주동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병례 전염원추적과정에 의심병례로 판정된 인원은 주동적으로 검측을 받아야 한다. 넷째, 국내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지속전파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인원은 주동적으로 검측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류행병학조사와 기회성선별중에 발견된 해당인원은 주동적으로 검측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무증상감염자보고를 규범화해야 한다. 각급 각종의료보건기구는 무증상감염자를 발견하면 2시간내에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고해야 한다. 현급질병통제기구는 무증상 감염자 발견 보고를 받은후 24시간내에 사례조사를 하고 밀접 접촉자를 등록하며 사례조사표 또는 조사보고를 전염병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때에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가 역학관찰에서 해제된후 의료보건기구는 즉각 전염병보고정보고관리시스템에 역학관찰날자를 입력해 넣어야 한다.

제6조 정보를 공개한다. 국무원보건건강행정부문은 매일 무증상 감염자에 관한 보고와 관리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각 성(직할시, 자치구)에서는 본 행정구내 상황과 본지 전파 그리고 경외류입상황에 대한 통계보고를 공포해야 한다.

제7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14일동안 집중역학관찰을 해야 한다. 이 기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과 관련된 림상증상과 병례는 확진병례로 전환하게 된다. 14일 동안의 집중관찰기간이 만료되고 련속 두차례 핵산검측에서 음성판정이 나면(표본채취시간 간격이 적어도 24시간)집중역학관찰을 해제하고 핵산검측에서 여전히 양성반응을 보이나 림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자는 계속 집중역학관찰을 해야 한다.

제8조 무증상 감염자가 집중역학관찰기간 림상표현이 나타나면 즉각 지정의료기구에 이송해 규범화치료를 하고 확진후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제9조 무증상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14일동안 집중역학관찰을 해야 한다.

제10조 전문가들을 조직해 집중역학관찰중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을 회진해 확진자를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

제11조 집중 역학관찰에서 해제된 무증상 감염자는 계속해 14일 동안 역학관찰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집중역학관찰에서 해제된후 두번째주와 네번째주에 지정병원에서 재검진시키고 건강상황을 제때에 장악해야 한다.

제12조 목적성선별강도를 높이고 이미 발견된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를 모두 검측해야 한다. 중점지역과 중점군체, 중점장소에 대한 검측을 강화하고 무증상 감염자는 발견되는 차제로 집중 격리 역학관찰을 해야 한다.

제13조 무증상 감염자는 전파 은페성, 증상 주관성, 발견 국한성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 전파력, 류생병학등에 대한 과학연구를 지지한다.

제14조 세계보건기구등 해당국가와 국제기구와의 정보소통, 교류합작을 강화하고 치료방안과 방영통제방안을 적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제15조 각지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지식 보급선전을 잘하고 과학적인 방호조치를 취하도록 공중을 지도하며 양성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기층의료보건인원과 지역사회일군들의 방역통제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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