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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 조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4.15일 09:56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농민공 로임 지불 행위를 규범화하고 농민공들이 제때에 전액으로 로임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로동법〉과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농민공이라 함은 채용단위를 위해 로동을 제공하는 농촌 주민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로임이라 함은 농민공들이 채용단위를 위해 로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로동 보수를 가리킨다.

제3조 농민공은 제때에 전액으로 로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무릇 그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농민공 로임을 체불해서는 안된다.

농민공은 마땅히 로동기률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로동 안전위생 규정을 집행하며 로동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지역내의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 사업을 책임지며 농민공 로임 지불을 보장하도록 조률 기제를 건립하고 감독관리 능력건설을 강화하며 농민공 로임 지불 사업 목표 책임제를 건전히 한다. 아울러 이를 본급 인민정부 해당 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에 대한 심사와 감독관리 내용으로 편성한다.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마땅히 농민공 로임 체불 모순에 대한 조사와 조정처리 사업을 강화하며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모순을 해결하며 제때에 분규를 조해해야 한다.

제5조 농민공 로임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시장 주체 책임, 정부 의법 감독관리, 사회 협동 감독을 견지하고 근원 관리, 예방위주, 예방퇴치 결합,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리는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해 농민공 로임 체불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제6조 채용단위는 농민공 로동력 사용 실명제 관리를 실행하고 모집, 채용된 농민공과 서명 약정 혹은 법에 의해 제정된 규장제도를 통해 지불 표준, 지불 시간, 지불 방식 등 내용을 규정한다.

제7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 사업의 조직 협조, 관리 지도와 농민공 로임 지불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책임지며 농민공 로임 체불 관련 사건을 조사 처리한다.

주택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수리 등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 부문은 직책 리행 업종 감독관리 책임에 따라 불법 도급, 하도급(转包), 불법하청(分包), 기탁, 시공비 체불 등으로 초래된 농민공 로임 체불 사건을 감독처리해야 한다.

발전개혁 등 부문은 직책에 따라 정부 투자 대상에 대한 심사 관리를 책임지며 법에 의해 정부 투자 대상에 대한 자금 원천과 모금 방식을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부 투자를 배치하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강화하며 규정에 따라 농민공 로임 체불 신용불량 련합 징계 상대에 대해 제한, 징계한다.

재정 부문은 정부 투자금의 예산관리를 책임지고 비준을 거친 예산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부 투자금을 전액 지급하다. 공안기관은 로동 보수 지급 거부 혐의가 있는 형사사건을 제때에 수리, 수사 처리를 책임지며 농민공 로임 체불로 유발된 사회 치안사건을 법에 의해 처리한다.

사법행정, 자연자원, 인민은행, 회계감사, 국유 자산관리, 세무, 시장감독, 금융 감독관리 등 부문은 직책에 따라 농민공 로임 지출 보장과 관련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

제8조 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녀성련합회, 지체장애자련합회 등 기구는 직책에 따라 법에 의해 농민공 로임 취득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제9조 신문매체는 마땅히 농민공 로임 지불을 보장하는 법률법규 정책의 공익 선전과 선진 전형에 대한 보도를 진행하며 법에 따라 농민공 로임 체불 위법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채용하고 제때에 로임을 전액 지급하도록 채용단위의 법률의식을 인도하며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도록 농민공들을 인도해야 한다

제10조 로임을 체불당한 농민공은 법에 의해 고소하거나 로동 쟁의 조정 중재를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농민공 로임 체불 행위에 대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마땅히 신고전화, 사이트 등 경로를 공개하고 법에 의해 농민공 로임 체불 행위에 대한 고발, 고소를 접수해야 한다. 고발, 고소 처리에 대하여 첫 수리인 책임제를 실시하며 본 부문의 수리건은 법에 의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본 부문의 수리건이 아니면 제때에 관련 부문에 이송하며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고발,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로임 지불 형식과 주기

제11조 농민공 로임은 마땅히 화페 형식이 돼야 하며 은행 이체 혹은 현금 지불을 통해 농민공 당사자에게 주며 실물 혹은 유가증권 등 기타 형식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채용단위는 마땅히 농민공과의 서면 약정 혹은 법에 의해 제정한 규정제도에 따라 로임 지불 주기와 구체적인 지불 날자에 따라 로임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제13조 월, 주, 일, 시간 로임제를 실행하면 월, 주, 일, 시간을 주기로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성과급(计件) 로임제를 실행하면 로임 지불 주기는 법에 의해 쌍방에서 약정한다.

제14조 채용단위는 농민과 서면 약정 혹은 법에 의해 제정한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불 날자는 농민공이 제공한 당기(当期) 혹은 차기(次期)에 제공해도 된다. 구체적인 지불 날자가 법정 휴가 혹은 휴식날일 경우 마땅히 법정 휴일 혹은 휴일전에 지불해야 한다.

채용단위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로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제거된 후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제15조 채용단위는 마땅히 로임 지불 주기에 따라 서면 로임 지불 장부를 편성해야 하고 적어도 3년 보관해야 한다.

서면 로임 지불 장부에는 마땅히 채용단위 명칭, 지불 주기, 지불 날자, 지불 대상 성명, 신분증번호, 련락방식, 사업시간, 마땅히 발급해야 할 로임 종목 및 액수, 대리 공제, 대리 납부, 공제 항목과 액수, 실제 발급한 로임 액수, 은행 로임 증빙서류 또는 농민공 서명 등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채용단위는 농민공들에게 로임을 지불할 때 마땅히 농민공 본인에게 로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3장 로임 청산

제16조 채용단위에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으면 마땅히 법에 의해 청산해야 한다.

제17조 합법적 경영자격이 없는 단위에서 농민공을 채용하고 농민공이 이미 로동을 지불했음에도 로임을 받지 못했으면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채용단위에서 개인, 합법적인 경영자격이 없는 단위 혹은 법에 의해 로동 파견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에서 파견한 농민을 고용하고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채용단위에서 청산하며 법에 의해 추상(追偿)할 수 있다.

제19조 채용단위에서 사업 내용을 개인 혹은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단위에게 도급주어 채용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채용단위에서 개인,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혹은 상응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에게 채용단위의 명의로 대외 경영을 시켜 채용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채용단위에서 청산하며 법에 의해 추상할 수 있다.

제20조 동업 기업, 개인 독자기업, 개인 경제조직 등 채용단위가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법에 의해 청산해야 한다. 청산하지 않을 경우 출자인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제21조 채용단위가 합병 혹은 분리하면 마땅히 합병 혹은 분리전에 법에 의해 농민공 로임 체불을 청산해야 한다. 농민공과의 서면 협상이 일치하면 합병 혹은 분리후 권리와 의무를 계속 잇는 채용단위에서 청산한다.

제22조 채용단위가 법에 의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혹은 등록증서, 페쇄, 철거 혹은 법에 의해 해산했을 경우 마땅히 취소전에 법에 의해 농민공 체불 로임을 청산해야 한다.

규정에 의해 청산해야 할 농민공 로임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채용단위 주요 출자인은 새로운 채용단위가 등록하기전에 농민공 체불 로임을 청산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공사 건설 분야 특별 규정

제23조 건설단위는 마땅히 시공에서 수요되는 자금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시공에서 수요되는 자금 배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공사 건설 대상을 착공해서는 안된다. 법에 의해 시공 허가증을 내야 할 경우 관련 업종 공사 건설 주관 부문은 시공 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정부 투자 대상에서 수요되는 자금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락착되여야 하며 시공단위에서 자금을 먼저 대주며 건설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건설단위는 마땅히 시공단위에 공사 자금 지불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설단위와 시공 총도급 단위는 법에 의해 서면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자금 계량 주기, 공사 자금 진도 결산방법 및 인건비 지급 주기를 약정함과 아울러 농민공 로임을 제때에 전액 지급할 것에 대한 보장 요구에 따라 인건비를 약정한다. 인건비 지불 주기를 1 개월 초과해서는 안된다.

건설단위와 시공 총도급 단위는 마땅히 공사 시공계약을 보존해야 한다.

제25조 시공 총도급단 위와 하도급(分包) 단위는 법에 따라 서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 계량 주기, 공사비 진도 결산방법을 약정해야 한다.

제26조 시공 총도급 단위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 로임 전용 장부를 설치하며 전문 자금을 당 공사 건설 대상의 농민공 로임을 지불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제27조 금융기구는 마땅히 농민공 로임 전용 장부 개설 봉사 흐름을 최적화하여 농민공 로임 전용 장부의 일상 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약정대로 조달하지 못했을 경우 제때에 시공 총도급 단위에 알려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과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에 알리도록 한다. 따라서 로임 체불 예비경보 시스템에 편입시킨다.

공사가 끝난 후 농민공 로임을 체불하지 않았으면 공사 총도급 단위는 30일간 공시, 농민공 로임 전용 장부를 취체하고 장부내 여액은 공사 총도급 단위에서 소유한다.

제28조 시공 총도급 단위 혹은 하도급 단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채용된 농민공과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 실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건을 갖춘 업종은 마땅히 상응한 관리 써비스 정보 플래트홈을 통해 고용 실명 등록, 관리한다. 시공 총도급 단위 혹은 하도급 단위와 로동계약, 고용 실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 현장 시공을 하지 못한다.

시공 총도급 단위는 마땅히 공사 대상부(项目部)에 로자 전문 관리원을 배치하여 하도급 단위의 로동 사용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행하며 시공 현장의 로동력 사용, 출근시간, 로임 지불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하도급 단위가 편성한 농민공 로임 지불 서류를 심사한다. 하도급 단위는 마땅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공 총도급 단위, 하도급 단위는 마땅히 로동력 사용관리 장부를 작성함과 아울러 공사가 완공되고 또 로임을 전부 결산한 후에도 적어도 3 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9조 건설단위는 마땅히 계약 약정에 따라 제때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제때에 농민공 로임 전용 장부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제때에 농민공 로임을 전액 지급했는지에 대해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건설단위에서 계약 약정에 따라 제때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농민공 로임 체불을 초래했을 경우 건설단위는 아직 청산하지 않은 공사비를 체불된 농민공 로임을 지급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건설단위는 마땅히 대상을 단위로 농민공 로임 지불을 보장하는 조률 기제와 로임 체불 예방 기제를 건립하며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로동력 사용 관리를 강화하도록 감독하며 농민공 로임 지불과 관련된 모순과 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농민공 단체 로임독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건설단위는 마땅히 시공 총도급 단위와 함께 제때에 처리하며 대상 소재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행정부문과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에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하도급 단위는 채용된 농민공들에 대한 실명제 관리와 로임 지불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시공 총도급 단위는 하도급 단위의 로동력 사용과 로임 발급 등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하도급 단위에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시공 총도급 단위는 먼저 청산한 후 법에 의해 상환하도록 한다.

공사건설 대상을 재하청(转包)하여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먼저 지급한 후 법에 의해 상환하도록 한다.

제31조 공사건설 분야에서 하도급 단위 농민공 로임을 시공 총도급 단위에 위탁하여 대리 발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하도급 단위는 마땅히 달마다 농민공 사업량을 심사하고 로임 지불서를 편성하며 농민공 본인의 싸인 확인을 거친후 그 달의 공사진도 등 상황과 함께 총 도급 단위에 교부한다.

시공 총도급 단위는 하도급 단위에서 편성한 로임 지불서에 따라 농민공 로임 전용 장부를 통해 직접 농민공 본인의 은행구좌에 로임을 지불한다. 따라서 하도급 단위에 로임 대리 발급 증서를 제공한다.

채용단위 혹은 기타 인원은 농민공 로임을 지불하기로 한 은행구좌와 련결시킨 농민공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혹은 은행카드를 그 어떤 리유 혹은 변상적으로 압수해서는 안된다.

제32조 시공 총도급 단위는 마땅히 관련 규정에 따라 로임 보증금을 저금해두어 공사 도급을 위해 로동을 제공하는 농민공들의 체불 로임 지불에 전문 사용하도록 한다.

로임 보증금은 차별화 저축 방법을 실행하며 일정 시기내에 로임 체불을 하지 않은 단위에 대해 감면 조치를 실행하며 로임 체불이 발생한 단위에 대해 적당하게 저금 비례를 높이도록 한다. 로임 보증금은 금융기구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로임 보증금의 저금 비례, 저금 형식, 감면 조치 등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33조 법률적인 다른 규정외 농민공 로임 전용 구좌 자금과 로임 보증금은 본 대상을 위해 로동을 제공한 농민공 로임이외의 기타 원인으로 차압, 동결 혹은 이체하지 못한다.

제34조 시공 총도급 단위는 마땅히 시공 현장의 눈에 띄는 곳에 권리수호 정보 알림 패말을 설치해놓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건설단위, 시공 총도급 단위 및 소재 대상부, 하도급 단위,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 로자 전문 관리원 등 기본 정보.

2. 당지에서 가장 낮은 로임 표준, 로임 지불 날자 등 기본정보.

3.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과 로동보장 감찰 소송 제보 전화, 로동 분쟁 조해 중재 신청 경로, 법률원조 신청 경로, 공공 법률봉사 열선 등 정보.

제35조 건설단위와 시공 총도급 단위 혹은 하도급 단위가 공사수량, 품질, 건설비 등으로 분쟁이 있어도 건설단위에서는 본 조례 제24조의 규정대로 공사 자금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도 분쟁이 있다해서 규정에 따라 로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6조 건설단위 혹은 시공 총도급 단위는 건설공사 하도급 혹은 개인 혹은 합법적인 경영자격이 없는 단위에 청부하여 농민공 로임 체불을 초해했을 경우 건설단위 혹은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청산한다.

제37조 공사건설 대상이 국토 공간 계획, 공사건설 등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건설단위에서 청산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3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마땅히 농민공 로임 지불 감독제어 예비경보 플래트홈을 건립해야 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 발전개혁, 사법행정, 재정, 주택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수리 등 부문의 공사 대상 심사, 자금 락착, 시공 허가, 로동력 사용, 로임 지불 등 정보를 제때에 공유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물, 전력, 가스 공급, 건물 관리, 신용대출, 세수 등 기업 생산경영을 반영하는 관련 지표의 변화 상황에 따라 로임 지불 우환에 대해 제때에 감독제어하고 예비경보를 함과 아울러 방지 사업을 잘해야 한다. 시장감독, 금융감독 관리, 세무 등 부문은 이에 배합해야 한다.

제39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응당 직책에 따라 채용단위와 농민공 로동계약 체결, 로임 지불 및 공사건설 대상 농민공 실명제 관리, 농민공 로임 전용 구좌관리, 시공 총도급 단위의 로임 대리 발급, 로임 보증금 저금, 권리수호 정보공시 등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하며 농민공 로임 체불 행위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제40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농민공 로임 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법에 의해 관련 단위의 금융구좌와 관련 당사인의 부동산, 차량 등 상황을 조사할 경우 관할 지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금융기구와 등록 부문은 이에 배합해야 한다.

제41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농민공 로임 체불 사건을 조사할 때 채용단위에서 배합하지 않고 청산 주체 및 관련 당사인과 련락할 방법이 없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안기관과 기타 관련 부문의 협조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농민공 로임 체불에 대해 지불 명령을 내렸는데도 관련 단위에서 지불하지 않았으면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서 강제 집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은 법에 의해 본 분야의 시장 건설 질서를 규범화해야 하며 불법 하도급, 재하도급, 불법 분할 도급, 의탁 등 행위에 대해 조사하며 농민공 로임 체불을 야기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제때에 제지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제44조 재정부문, 회계감사 기관과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정부 투자 대상건설 단위가 공사 시공 계약의 약정에 따라 농민공 로임 전용 계좌에 지급한 자금 상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한다.

제45조 사법 행정부문과 법률 원조기구는 농민공을 법률원조의 중점 대상으로 삼고 법에 의해 로임 지불을 요구하는 농민공들에게 편리한 법률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법률봉사 관련 기구는 관련 소송, 자문, 조해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농민공 로임 체불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제46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응당 ‘누가 집법하면 누가 법률 보급’하는 법률보급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농민공 로임 지불 보장과 관련되는 법률법규의 보급 선전을 강화한다.

제47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채용단위 및 관련 책임자 로동 보장 법규준수 성실서류를 건립하여 채용단위에 대해 법규 성실 준수 등 평가를 진행한다.

채용단위에서 엄중한 농민공 로임 체불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사회에 공포하며 필요시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형식을 통해 매체에 공개적으로 폭로한다.

제48조 채용단위에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으며 정절이 엄중하고 혹은 불량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했을 경우 관련 부문은 당 채용단위 및 법정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직접적인 책임을 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농민공 로임 불량 신용 련합 징계 대상 명단에 편성시키며 정부 자금지지, 정부구입, 입찰응찰, 융자대출, 시장준입, 세수우대, 우수 선진 평가, 교통출행 등 면에서 법규에 의해 제한한다.

제49조 건설단위에서 법에 의해 공사 자금 지불 담보 혹은 정부 투자 대상 공사 자금을 체불해 농민공 로임이 체불됐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당사자가 새로 건설하는 대상에 대해 제한하고 신용기록에 기입하며 국가신용 정보시스템에 편입시켜 공시한다.

제50조 농민공이 로임 체불 때문에 채용단위와 분쟁이 있을 경우 채용단위는 마땅히 법에 의해 보존해놓은 로동계약, 종업원 명단, 로임 지불 장부와 청산 명세서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제51조 공회는 법에 의해 농민공 로임 권익을 수호해야 하며 채용단위의 로임 지불 상황을 감독한다. 농민공 로임 체불을 발견하면 채용단위에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과 기타 해당 부문에 알려 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52조 단위 혹은 개인이 허위 사실을 날조하고 혹은 불법수단으로 농민공 로임을 요구하고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다는 명의로 공사 자금을 요구할 경우 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5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아래 상황중에서 한가지 상황에 해당되면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으로부터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못할 경우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법정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원들에게 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1. 실물, 유가증권 등 형식으로 화페를 대체하여 농민공 로임을 지불할 경우.

2. 로임 지불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법에 의해 보관하지 않았으며 농민공들에게 로임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농민공 로임 지급에 사용되는 은행구좌와 련결시킨 농민공 본인들의 사회보장카드 또는 은행카드를 압류, 변상적으로 압류했을 경우.

제55조 다음 상황중의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은 직책에 따라 기한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대상 건설을 중지시키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시공단위의 새 공사 청부에 대해 제한 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며 자질증서를 회수하는 등 처벌을 준다.

1.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농민공 로임 전용 구좌를 개설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로임 보증금을 저축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시공 총도급 단위, 하도급 단위에서 로동 고용 실명제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56조 아래 상황중의 한가지에 해당 할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기한내에 시정 하도록 요구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벌금을 안긴다.

1. 하도급 단위가 농민공의 업무량을 월별로 심사하지 않고 로임 지불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농민공 본인의 서명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하도급 단위의 로동 사용에 대해 감독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3.하도급 단위가 시공 총도급 단위에 협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시공 총도급 단위가 시공 현장 권리 수호, 정보 공시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57조 아래의 상황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제한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시공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1. 건설단위에서 법에 의해 시공 자금 지불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건설단위에서 약정대로 제때에 농민공 로임 전용 계좌에 공사비용중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3.건설단위 혹은 시공 총도급 단위에서 공사 시공 계약, 농민공 로임 전용 구좌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제58조 법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관련 단위의 금융구좌를 조사하는 데 배합하지 않을 경우 금융 감독관리 부문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명령,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2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제59조 정부 투자 대상에서 정부 투자금이 락착되지 않아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본급 인민정부 비준을 거쳐 제한내에 체불금을 전액 조달하도록 요구한다. 기한이 지나면 상급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직접적인 책임 부문과 관련 감독관리 부문의 책임자를 불러 담화하며 필요시에는 통보하고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를 불러 담화한다. 정절이 심각하면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 책임자, 직접 책임진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진 일군들에 한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60조 정부 투자 대상 건설 단위에서 비준을 거치지 않고 립항 건설하고 제멋대로 건설 규모를 확대하며 투자 개산(概算)을 증가하고 제때에 공사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등으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법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하는 외에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기타 해당 부문에서 직책에 따라 건설 단위 책임자를 불러 담화하며 이를 업적 심사, 로임 분배, 우수, 선진 평가, 직무 진급 등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제61조 건설자금이 조달되지 못했고 법규를 어기고 착공 건설한 사회투자 공사건설 대상 건설에서 농민공 로임을 체불했을 경우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 기타 관련 부문은 직책에 따라 법에 의해 건설단위를 처벌한다. 건설단위 책임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 관련 부문 사업인원이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기관에서 법규에 의해 처분을 준다.

제6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 발전개혁, 재정, 공안 등 부문과 관련 업종 공사건설 주관 부문의 사업일군이 농민공의 로임 지불 감독관리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 직권람용, 직무태만, 사리욕에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법규에 따라 처분을 주며 범죄에 구성하면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63조 용인단위에서 잠시 농민공 체불 로임을 지급하기 어렵거나 농민공 로임을 체불하고 도주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응급 운영자금을 사용하여 용인단위에서 체불한 농민공의 부분 로임 혹은 기본 생활비를 먼저 대신 지불한다. 이미 선불한 응급 운영자금은 법에 의해 농민공 로임을 체불한 채용단위에서 갚도록 한다.

제64조 본 조례는 2020년 5월1일부터 실행한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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