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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시즌 재개 때 새로운 기준 제시…분쟁 발생 방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4.16일 01:08



국제축구련맹(FIFA)이 코로나19로 멈춘 세계 축구 시즌이 재개될 여지를 일층 더 높여놓았다. 재개된 시즌이 늦게 끝나더라도 선수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적시장도 옮겨 구단이 차질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안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선수와 구단간 임금 삭감 분쟁에 관련해서도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다.

FIFA는 7일 홈페지에서 “코로나19로 축구계 전 부문에 전례없는 혼란이 벌어진 점을 고려해 일련의 권고사항과 지침을 마련했다.”며 “비토리오 몬타그리아니 FIFA 부회장 겸 관계자위원 회장이 주관하고 구단과 선수, 각국 축구협회련맹 대표자들이 모인 테스크포스(检查部门)가 만장일치 의결해 FIFA 평의회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발표된 지침은 통상 시즌이 종료되는 날자에 맞춰 작성돼있는 선수계약을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FIFA는 “현재 대부분 나라에서 경기가 중단된 만큼 기존의 시즌 종료일에 리그를 마칠 수 없다. 선수들의 계약 종료 시점을 실제로 리그가 끝나는 날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애초 계약의 취지와도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도 제기됐다. 계약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선수나 구단 사이 합의를 이끌어낼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영국 BBC의 축구전문기자 사이먼 스톤은 자기의 트위터 계정에 “선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구단이(계약 연장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FIFA는 이적시장도 시즌 종료에 맞춰 조정하게 했다. 현재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유럽 기준 5월 중순부터 8~9월에 마무리 되는 여름 이적시장이다. FIFA는 “이적시장 기간을 유연성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시즌 종료와 새 시즌 시작 사이에 이적시장이 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춘추제로 운영되는 국내 리그의 경우 아직 직접 관련이 없지만 시즌 개막이 계속 미뤄질 경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국프로축구련맹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선수등록기간(이적시장 기간)을 정해서 대한축구협회에 올리면 협회가 FIFA에 신고하는 방식”이라면서 “참고는 해야겠지만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단 임금 삭감과 직원 해고 등 고용문제 관련해서도 지침을 내놨다. FIFA는 “축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구단과 선수가 함께 합의점과 해결책을 찾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국가 단위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구단과 선수를 지원하는 정부 조치, 임금 지급이 연기되거나 축소되여야 하는지, 어떤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분쟁이 발생할시 나름의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FIFA는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FIFA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 시도를 했는지, 구단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선수 계약에 적용될 조정 비률이 어떤지, 계약이 조정된 뒤 선수가 얻는 총소득이 어떤지, 선수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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