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오후, 연변주정부에서 소집된 전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제7차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길림성 예방통제사업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연변에 진입한 외래 인원에 대한 격리 시한과 핵산 검측 등 관리 통제조치를 적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성 내 통상구에서 집중격리 기한이 14일 만료되고 격리가 해제된 후 현지 사회구역에 돌아온 입국인원에 대하여 자택격리 의학관찰을 14일간 실시하고 마감전에 핵산 검측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된다.
외성 통상구에서 집중격리 기한이 14일 만료되고 격리가 해제된 후 현지 사회구역에 돌아온 입국인원에 대하여 제때에 1차 핵산 검측을 진행한다. 핵산검측결과가 나오기전에는 지정된 격리장소에 잠시 머물도록 하며 검측 결과가 음성이면 자택격리의학관찰을 14일 실시하고 14일 후에 다시 핵산 검측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점성 중등 위험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하여 자택단독 격리 14일을 실시하고 격리 기간 3차례 핵산 검측을 집행하게 된다.
중점성 저위험 지역에서 온 인원에 대하여 자택격리 의학관찰을 14일 실시하고 2차례 핵산 검측을 진행한다.
밀접 접촉자는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해제한 후 자택격리 의학관찰을 14일 실시하고 마감 전 1차의 핵산 검측을 진행하게 된다.
일부 중·고위험 지역과 고위험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 조치는 전문가팀에서 적당한 엄격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연구 판단을 하여 확정한다.
《전염병 예방퇴치법》에 따르면 공민으로서 전염병 예방 통제 기간에 책임을 지고 정부의 지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바 광범한 군중들은 당면의 관리통제조치를 충분히 리해하고 주동적으로 전문일군들을 협조하여 의학관찰을 전개해야 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