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재정부는 최근 "2020년 정년퇴직자들의 기본 양로금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에서 2019년 년말전으로 이미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하고 매월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의 퇴직인원들을 위해 기본양로금수준을 2020년 1월 1일부터 조정했다고 밝혔다.
총체적 조정수준은 2019년 퇴직인원 월평균 인당 기본양로금의 5%이다.
이번 조정에서 계속 기준액조정에 련결되는 조정과 적정한 편향을 결부시키는 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취하며 기준액조정은 사회공평성을 구현하고 한 지역 각 류형의 퇴직인원 조정표준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다.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구현하여 재직일때 많이 납부한 사람이 양로금을 많이 받도록 한다. 적당히 편중하여 중점배려를 구현해야 하는바 주로 고령 퇴직자와 간고한 변강지구 퇴직인원 등 군체를 배려한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