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자가격리 기간중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거주지에 두고 유원지로 놀러간 베트남 유학생 3명에게 출국을 명령했다.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세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리탈한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같은 날 추방 결정을 받았다.
이들외에도 서울의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리탈한 베트남부부와 자가격리 기간중 조업을 나간 전남 여수의 베트남 선원 1명 등 3명이 지난 14일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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