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과 외교부, 재정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 등 4개 부문이 최근 “외국 적 신종코로나 환자 의료비용 지불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외국 적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해 먼저 구조하고 나중에 수금하는 원칙을 취하고 수용해야 할 환자는 극력 수용하며 외국 적 인원의 집중격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상 자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통지는, 우리나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적 신종코로나 확진환자와 의심환자에 대해 의료기구는 먼저 접수치료하고 나중에 수금하며 응당 받아야 할 환자는 최대한 접수하며 의료비용은 환자개인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업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적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는 상업보험사에서 계약조항에 따라 의료비를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외국적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우리나라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기본 의료보험과 큰병 보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불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우리나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 적 인원이 병원관찰 기간 발생한 의료비용은 기본 의료보험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해주고 우리나라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 적 인원은 개인이 모든 비용을 전담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